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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망 상해사망 손해사정 사례

theapple 2022-02-14 12:00:14 조회수 814

 

상해사망 또는 재해사망 보험금은 상해 또는 재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받게 되는 담보 입니다

 

추락 사망도 여기에 해당 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에 추락사망건에 대한 상해사망 보험금 또는 

재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하게되면 보험금 지급은 예상과는 전혀 맞지 않게 힘들기만 합니다

 

왜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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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제)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이후 중략) 약관에 명시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보듯이 

고의 사고로 추정되거나 고의 사고로 입증되었을 경우에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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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직무상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다가 추락을 하여 사망하게 되는 추락사고는 

조사 후 특별한 사정이 없음이 확인되면 정상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직업 직무를 제외한 여행지에서 여행중 사고, 자택 아파트에서 추락하는 사고 등 

사고 경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도 

보험금을 지급 받기가 많이 어려운 것이 현실 입니다

 

고의사고를 의심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추락사고의 경우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사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상생활중 예기치 못한 불의의 사고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그 사고원인과 고의 사고가 아님을 

입증하는 방법이 매우 까다롭고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소 우울증, 조현병등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의 경우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 하다는 입증 방법이 있으나 

이 이또한 그 입증과 증거 제시가 매우 까다롭고 보험회사에서 인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이 문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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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도 설명했듯이 추락사망의 경우 사고경위, 주변정황, 피보험자의 정신상태

과거 치료이력, 사고당시 심실 상태, 주취 여부등 제반 사항을 모두 감안하여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조사과정을 보험회사에서는 단편적인 사실관계만을 확인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를 일반 개인이 입증하고 

반증 자료를 제출하여 보험회사의 의견을 뒤집기란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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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독립손해사정사를 찾아 업무를 의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독립손해사정사는 고객의 편에서 위 모든 제반 사항을 전부 확인하고 

사고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심이 없이 추락사고에 대한 조사를 시행사고 

이에 따른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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