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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유족자금(연금) 보험금 손해사정 사례

theapple 2021-01-18 09:23:11 조회수 1,076

 

안녕하세요. 더애플손해사정입니다.^^

오늘은 손해보험 상해사망 담보에 부가되는 특약 중 

"상해사망유족자금(연금) 담보에서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해사망 담보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게 되는데, 

여기에 유족에게 연금(매년 또는 매월) 형식으로 지급하는 담보를 만들어 특약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담보로 상해사망유족자금 담보를 뜯어볼까 합니다. ㅎ 

 


 

 

1.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 상해사망 보험금을 받는 수익자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법정상속인으로 하고 있지만, 

계약자가 특정인을 지정할 수 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반드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 약정기간(5년, 10년 등) 동안 반복지급(매월, 매년 등)

 - 예를들어 가입금액 100만원에 5년동안 매월지급이면 총 6,000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100만원 Ⅹ 60개월)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지급하는데 사망담보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은 사망일을 말합니다.

 - 사망일이 불분명한 실종은 법원의 실종선고일, 재난 등으로 사체를 못찾은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날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 합니다.

 


 

 

3. 호스피스 등 연명중단해도 보험금 지급

 - 합법적인 방법 "호스피스, 와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지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4. 제3자 의료자문을 할 수도 있음

 - 보험금 지급사유의 판단에 보험회사와 이견이나 분쟁이 있는 경우 

제3의 전문의를 지정하여 그 사람의 의견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 인데, 

의료자문이라고도 합니다.

 - 저의 포스팅에서 지속적으로 알려드리지만 의료자문은 공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보험회사의 불공정한 행위들이 많이 의심되는 제도이므로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5.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

 - 보험금 수익자가 별도로 요청하면 연금형태로 받는 보험금을 일시에 받을 수 도 있습니다.

 - 일시금 수령 신청은 반드시 처음부터 할 필요는 없고, 연금형태로 받다가 중간에 신청도 가능합니다. 

 -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연단위 복리로 할인하여 총 수령금액이 감소합니다.

 


 

 

6. 일시금은 평균공시이율과 보장부분 적용이율 적용한 금액 중 큰 금액 지급

  - 평균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계약체결 시점의 이율

    보장부분 적용이율 : 보장보험료를 산출할 때 적용하는 이율

 - 평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 -> 업무자료 -> 보험상품자료 화면에서

"평균공시이율"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장부분 적용이율은 보험가입할 때 제공하는 상품설명서나 

보험회사 홈페이지 상품공시실의 상품요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샘플로 찾아본 이 상품의 이율은 둘다 2.5%로 동일하네요 ㅎ

 - 그동안 이율이 지속적으로 내렸기 때문에 오래된 보험상품 일수록 할인(감소)되어 

지급받게 되므로 급한 용무가 아니면 연금으로 받는것이 유리할 수 도 있습니다. 

 


 

 

더애플손해사정은 보험회사에서 보상실무를 10년이상 재직한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손해사정 법인입니다.

풍부한 현장경험과 노하우로 합리적인 손해사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험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험금청구 고민이 있다면 저희 더애플손해사정과 함께 시원한 해결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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