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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뇌동맥협착 (I66) 뇌졸중 진단비 손해사정 사례

theapple 2020-03-02 13:41:35 조회수 1,845

안녕하세요. 더애플손해사정입니다.


"오늘은 대뇌동맥협착 (I66) 뇌졸중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지거나 파열되어 뇌에 혈액이 공급이 되지 않아 

 

뇌 세포가 죽으면서다양한 증상을 초래하는 무서운 질병을 말합니다.
 
뇌졸중에는 크게 혈류량이 감소하여 생기는 허혈성(ischemic) 뇌졸중과 

 

혈관이 터져 피가 나서 생기는 출혈성(hemorrhagic) 뇌졸중의 두 종류가 있다. 

 

몸의 한 쪽을 움직일 수 없거나, 몸의 한 쪽 감각이 없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생기거나, 어지럽거나, 

 

한 쪽 시야가 흐려지는 것 등이 뇌졸중의 징후와 증상이 될 수 있다. 

 

이같은 증상이 나타났다가 1~2시간 이내에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뇌졸중과 구별하여 일과성허혈발작(transient ischemic attack)이라고 부른다. 


 

위 사진은 대뇌동맥협착 (I66) 진단을 받은 환자분의 진단서 입니다. 

 

환자분이 가입한 개인보험에서 뇌졸중 진단비를 보장하는 특약이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금청구를 위해 저희 더애플손해사정을 찾아주셨습니다.


 

경과기록에서 환자분이 오전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서는데 왼쪽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고 

 

중심을 잡기가 어려울 정도로 심각해서 주변의 친구의 도움을 받아 응급실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응급실에 도착해서 약을 복용한 후 환자의 증세가 호전이 되었고 

 

MRI 검사에서도 뚜렷하게 확인이 되지 않아 응급으로 수술 등의 처치를 하지 않고 약물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환자분은 천만다행으로 조기에 확인되어 약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지만, 

 

문제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확정진단을 인정 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


 

보험약관에서 뇌졸중은 I66 ~ I66 까지의 질병분류 코드에 해당하는 경우 

 

뇌졸중 진단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크게 뇌출혈, 뇌경색, 뇌동맥의 협착의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중에서 뇌출혈에 대해서는 출혈여부가 명확하기 때문에 보험금 분쟁이 거의 없는데, 

 

뇌경색과 뇌동맥협착은 보험금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약관상 뇌졸중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 관련검사 (CT, MRI, 뇌혈관조영술 등)의 

 

결과를 기초로 진단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분의 검사결과와 진단서를 토대로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정확한 진단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치의 선생님에게 별도의 추가 소견을 받기도 합니다.

 

대뇌동맥협착 (I66)의 경우 주로 소견을 확인하는 내용은 


1. 어떤 검사로 진단을 결정하였는지?
2. 어느 부위에 협착이 발생하였는지?
3. 협착의 정도는 몇%나 되는지?


등을 주로 질문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환자분은 증상이 급격히 발생하였다가 약물 복용후 호전되어서 

 

일과성허혈발작(G45)으로 진단도 가능하고, 대뇌동맥협착(I66)으로도 진단 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어 

 

뇌졸중 진단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애플손해사정은 보험소비자를 위해 일하는 독립손해사정 회사로 

 

구성원 7명 모두 보험회사에서 10년이상 실무를 해온 전문가들로서, 

 

사망, 후유장해, 암, 뇌졸중, 심근경색, 배상책임 등 각 분야별로 전문 손해사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관련 분쟁이나 보험금 청구전 고민이 있을 때는  더애플손해사정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상담과 필요시 손해사정 업무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얻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전화 1544-4132 / 010-2773-4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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