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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후유장해 보험금 손해사정 사례

더애플손해사정 2019-09-30 10:05:46 조회수 2,180

 

사고나 질병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채 신체 또는 정신의 영구적인 훼손이 남은 상태를 

 

후유장해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말할 때에는 '후유증이 남았다'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몸에 후유증이 남았을 때 보상은 어떤걸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알고 계신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

"왜 그럴까요?"

 

치료를 받으면서 지출된 비용에 대해 보상을 받는 각종 치료비는 대부분 잘 알고 계시고 

 

청구 방법이나 필요 서류 준비 또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반면 후유증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후유장해보험금은 

 

일단 이러한 담보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이 많기도 하지만 

 

설령 안다고 하여도 어떻게 청구를 해야 할지,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후유장해 보상 중 고도후유장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일반적인 후유장해 특약의 경우 지급률이 3%인 경우부터 보상하며 

 

진단비와 같이 한번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고도후유장해라고 불리는 특약은 조금 다릅니다.
 

지급률 50%나 8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며 

 

몇년에 거쳐 매년 보험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연금형태로 보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후유장해 지급률은 100%를 넘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100%를 기준으로 80%나 50%의 지급률이 나왔다는 것은
 

환자의 후유증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급되는 보험금도 고액일 수 밖에 없는 것인데요.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만큼 보험사의 심사 역시 매우 까다롭게 진행되기 때문에 

 

고도후유장해 보상을 받아야 할 상황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신다면 

 

무작정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단 1%의 차이로도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하며 보험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만약 후유장해로 79% 지급률이 나왔는데 

 

자신이 가입한 담보는 지급률이 80%이상 되어야 보상이 되는 특약이라면 

 

딱 1%라 부족하다는 이유로 고도후유장해 보험금을 아예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지급률이 어떻게 산정되는가는 소비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작은 차이로도 보험금은 수천에서 억까지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후유장해 지급률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완전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난제가 있습니다.

 

신체 부위가 절단되는 등 한 눈에 봐도 명확한 장해가 남아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보통 주치의의 기준에 따라 장해율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의 입장에서 적정한 후유장해평가 진단서가 발급된 것인지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추후 보험금을 청구할 때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설령 고도후유장해 지급률을 초과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장해지급률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환자가 발급받아 제출한 후유장해진단서를 무조건 인정하려 하지는 않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자체적으로 의료자문을 시행한다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며 

 

이러한 소견을 토대로 보험금 삭감이나 지급 거절을 주장한다면
 

환자는 또 이에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준비해야 보험금을 제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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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도후유장해처럼 지급되는 금액이 큰 보험금의 경우 환자가 제출한 진단서만 보고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러한 보험사에 미리 철저히 준비하여 어떻게 대응할지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도후유장해는 꼭 한 부위에 한해서 무조건 50% 이상이나 

 

80% 이상이 나와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신체 여러부위에 장해가 발생하였다면 각각 부위의 장해율을 모두 합산하여 

 

그 결과치가 50%이상이거나 80%이상일 때에도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더애플손해사정법인은 10년이상 보험사에서 근무한 직원들로 구성된 회사입니다. 

 

보험금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면서 소비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만큼 정당한 보험금을 제대로 받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분쟁 발생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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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1544-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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