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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선종 (D38) 암진단비 손해사정 사례

더애플손해사정 2019-05-07 15:11:26 조회수 2,326

 

흉선종은 흉선 상피에서 유래하여 전상부인 종격동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 

 

종격동 종양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보통은 느린 속도로 성장하며 전이나 침윤 등의 특징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험사에서는 일반암보다 위험도나 악성도가 낮은 경계성종양으로 보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WHO(세계보건기구)에서는 흉선종에 대해 조직학적 소견과 종양의 침윤성 정도를 

 

독립적으로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종양의 악성 여부는 조직검사상 결과와 침윤성 여부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또한 세포조직학 형태에 따라 Type A, Type B, Type AB 등 여러종류로 나누어 판단하기 때문에 

 

담당의사가 어떤 기준으로 진단을 내리는가에 따라 경계성종양으로 볼 수도 있으며 

 

일반암으로 볼 수도 있는 특이하고 모호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종양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이점 때문에 보험사와의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D38 코드를 받았다면 무조건 경계성종양으로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흉선종은 주로 30대 이상에서 성별과는 상관없이 발병하여 

 

기침이나 흉통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특별한 증상없이 건강검진을 통해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견 되면 보통 수술을 통해 바로 제거를 한 후 종양의 성질(악성, 양성, 경계성)을 파악하기 위해 조직검사를 시행합니다. 

 

특수 화학염색 등을 통해 형태분류를 확인하는 조직검사는 질병의 악성도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 되며 

 

보험사에서도 조직검사결과를 기준으로 암진단비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환자에게는 물론 보험사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런데 같은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진단코드는 

 

C37(악성), D38.4(경계성), D15(양성)로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D코드는 경계성종양에 해당하는 코드로 보험사에서는 당연히 암진단비 일부만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지만 

 

보험사의 주장을 무조건 그대로 수긍할 필요는 없습니다. 

 

검사결과가 모두 악성암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담당 주치의는 

 

경계성으로 진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C37 코드를 받았다면 무조건 암진단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흉선종은 대부분 D38 진단코드를 받는 경우가 많지만 WHO 기준을 적용한 병리의나 주치의의 판단으로 

 

C37 코드가 기재된 진단서가 발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질병으로 인한 보험사고 접수시 지침으로 따르고 있는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하면 종양의 타입에 상관없이 악성이라는 

 

병리학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경계성종양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험사에서 C37 코드에 대해서도 암진단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실제로 자체적인 의료자문을 통해 경계성종양으로 변경하여 

 

보험금 일부만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흉선종은 WHO 기준을 적용하여 Type을 나누어 악성도를 평가한다면 일반암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보험약관은 WHO(세계보건기구)가 아닌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환자가 C37코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암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D38 코드라면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모든 흉선종이라고 말할 수 없을 뿐 개인에 따라 악성도가 다르며 악성도가 높은 경우 재발 가능성이 높고 

 

수술 후 방사선 치료나 항암치료가 병행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반암과 동일한 수준의 치료 과정이 필요하며 치료 예후도 좋지 않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 

 

임상학적 암으로 인정받아 암진단비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 존재합니다.


 

이미 기존에 비슷한 사례들에 대한 분쟁사례를 수없이 많이 가지고 있는 보험사는 

 

이미 보험금 청구가 되었을 때부터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질병에 대해서도 정확히 몰라 답답한 와중에 보험약관은 복잡하기만 하고 

 

보험사에서는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하니
 

결국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애플손해사정법인은 10년이상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심사 업무를 맡아왔던 직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보험사에서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떤 절차로 해결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만큼 소비자분들이 합당하지 못한 이유로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실 땐 부담 갖지 마시고 무료상담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1544-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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