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자살사망보험금 보상시 유의사항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행해진 자살은
급격 우연 외래의
상해/재해 사고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보험에서 자살에 관한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 것이죠
반면 생명보험 일반사망보험금
약관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가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자살을 한 경우 일반사망보험금이
보상 됩니다
2년 경과된 자살 일반사망보험금 보상은
보험사와 소비자간의 분쟁 요소가
달리 없으나
2001년~2009년 사이에 가입된
생명보험 약관상
2년 경과된 시점에서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조항이
분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나
다수의 보험사들은 소멸시효 및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와 공공의
이익등을 이유로 보상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비자가 약속을 지켜야 하듯이
보험사 또한 정해진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생명보험 가입 후 2년 경과된 시점에서 자살
(2001년~2009년 가입)
-정당하게 청구된 자살사망보험금을
보험사가 약관 내용과 다르게
일반사망보험금 지급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거절)
2.생명보험 가입 후 2년 미경과된
시점에서 자살
-심신상실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경우
(일반/재해 사망보험금 지급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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