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더애플 웹진

  • 보상사례
  • 고객센터 1544-4132
  • 더애플 공식블로그 바로가기

더애플 웹진

HOME > 더애플 웹진 > 보상사례

 

생명보험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자살사망보험금 보상시 유의사항

더애플손해사정 2016-06-15 15:02:42 조회수 3,187


생명보험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자살사망보험금 보상시 유의사항


1.jpg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행해진 자살은

급격 우연 외래의

상해/재해 사고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보험에서 자살에 관한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 것이죠


반면 생명보험 일반사망보험금

약관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가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자살을 한 경우 일반사망보험금이

보상 됩니다


2.jpg
 

2년 경과된 자살 일반사망보험금 보상은

보험사와 소비자간의 분쟁 요소가

달리 없으나


2001년~2009년 사이에 가입된

생명보험 약관상
 
2년 경과된 시점에서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조항이

분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나

다수의 보험사들은 소멸시효 및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와 공공의

이익등을 이유로 보상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jpg
 

소비자가 약속을 지켜야 하듯이

보험사 또한 정해진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생명보험 가입 후 2년 경과된 시점에서 자살

(2001년~2009년 가입)


-정당하게 청구된 자살사망보험금을

보험사가 약관 내용과 다르게

일반사망보험금 지급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거절)




2.생명보험 가입 후 2년 미경과된

시점에서 자살


-심신상실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경우

(일반/재해 사망보험금 지급 거절)

4.jpg
 
이러한 이유로 부지급 통보를 받으셨거나

분쟁 중이시다면 무료전화 한통에

자살재해사망보험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보험사 출신

더애플손해사정에

무료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보상경력 10년이상 보험사 출신으로 

구성된

더애플손해사정이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암진단비 뇌질환진단비 심질환진단비 사망보험금 직업고지통지의무 추간판탈출증 질병상해 소득보상자금 상하지 후유장애 보험관련정보 실효증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