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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골절 후유장해 보상은 손해사정사와 함께 !!

더애플손해사정 2016-05-31 16:39:34 조회수 2,959


허리골절 후유장해 보상은 손해사정사와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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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거의 대부분 개인보험이
 
가입되어 있기에 의료실비 즉 병원치료비는

별 문제없이 보상처리 되겠지만

사고 발생 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도

후유증이 남는다면 실비 이외의

후유장해 보상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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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후유장해란 무엇일까요?

상해 또는 질병이 발생하여 꾸준히

치료한 후에도 영구적으로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육체의 훼손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고 또는 부상을 당해 꾸준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상태 호전이 없거나

후유증이 발생하였다면 후유장해 특약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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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허리골절 후유장해 보상은

어디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일반적인 보상심사과정은

피보험자가 구비서류(장해진단서,진단서

영수증등) 제출하면 보험사는 이 내용을

근거로 적정여부 심사를 서면 또는

외부 조사를 통해 한 후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위의 내용처럼 후유장해 보상과정이

물 흐르듯 쉽게 결정되면 좋겠지만

실제로 보험 청구를 해 보신 분들은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걸

겪으신 후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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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선

우선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일반진단서처럼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면 누구든지 쉽게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청구하면 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않습니다


주치의가 본인이 치료한 환자에게

장해가 남는다는 내용을 문서화 하는 것을

꺼려하여 진단을 거부 할 수 도 있고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하여도

해당 보험약관기준에 맞는 진단내용으로

발급받아야하므로

여간 까다로운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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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장해진단서 내용대로 바로

심사하여 보상을 하면 좋지만

보험사는 결코 쉽게 후유장해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사고내용 즉 허리골절이 상해사고로 인하여

발생된건지 여부부터 시작하여 후유장해

진단이 적정하게 판단되었는지

장해상태가 영구인지 한시인지까지

꼼꼼히 조사하여 보험금을 낮추려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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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골절 후유장해 보상은 처음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보험금 지급여부에

중요하게 관여합니다


보험사 출신!! 보험 전문가!!

더애플손해사정이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후유장해 보상 더애플손해사정과 함께

진행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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