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고도장해재활자금,질병고도장해생활자금 보상받기
안녕하세요~더애플손해사정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질병고도장해재활자금
질병고도장해생활자금 보상 담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보상담보들에 비해 많이
생소한 특약 담보인데요
잘 알지 못하기에 놓치지 사례들이 많은데요
이번시간을 통해 꼼꼼히 알아보고
꼼꼼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1.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질병고도장해 판정기준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때
2.지체장애,뇌병변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
언어장애,정신지체장애,신장장애,심장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 2조에서
정한 1급 또는 2급의 장애인(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시각장애인,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정신지체장애인,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을 말합니다)
지급방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10년간 매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만약 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요청한 때에는 예정이율을 반영하여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도장해가 발생하여도
정확한 약관규정 그리고 담보에 대한
정확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보상을 놓치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자금 생활자금을 청구하여도
보상되는 금액이 고액이기 때문에
보상심사과정과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울수밖에 없어 보험사와 소비자간에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병고도장해재활자금
질병고도장해생활자금
모두 고액의 장해평가이기 때문에
한가지 요소만 충족된다하여 해결되는
것이 아닌 모든 사안들을 파악하여
해결하여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보험사의 주장에 맞서서 정당한 주장을
펼쳐 합당한 보험금 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더애플손해사정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혼자는 힘들고 어렵지만 더애플손해사정
전문가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