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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운전중상해부담보 특약 손해사정 사례

theapple 2024-04-16 10:09:38 조회수 114

 

이륜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는 개인보험에 부가되는 제성 특약으로 

이륜차로 인한 고지, 통지의무위반과 사고로 인한 분쟁을 만들지 않고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도록 하는 특약입니다.

 

보통약관에 부가하여 가입을 하는 것으로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분들이 보험가입할 때 가입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특약은 약관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를 하고 있을 때에 한하여 

가입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말하면, 청약서를 작성할 때 고지사항에 이륜차와 관련한 고지해야 할 사항이 있는 피보험자의 경우 

이 특약을 부가하여 이륜차와 관련한 의무위반과 사고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 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면 피보험자는 이륜차와 관련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아래에 각각의 중요한 주의사항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륜자동차 소유, 사용, 관리에 대한 판단

 - 소유는 설명이 필요없고

 - 사용은 약관에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에서 주기적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되풀이하여 진행하거나 나타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따라서, 일회적이거나 일정하지 않은 불규칙적이며 빈번하지 않은 사용은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입증과 반증에서 많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 관리는 이륜자동차와 관련된 정비, 경영 등 다양한 것이겠네요. 

 


 

 

2. 운전하지 않고 탑승한 경우에도 지급이 안됩니다.

 

 - 이 특약의 제목은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으로 

운전중만 보험금 지급을 제외하는 것처럼 해석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약관에서는 탑승하고 있다가 발생한 사고도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도록 정의되어 있습니다.

 

3. 소유, 반복적 사용, 관리의 입증은 보험회사가 해야 합니다.

 

 - 특히 반복적 사용인지 일회적인 사용인지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입증을 해야 하는데요. 

 

 - 보험회사에서 이륜자동차 이용 횟수가 여러차례 된다고 하여 

무조건 주기적, 반복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불합리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4. 이륜자동차 운전이나 탑승의 판단은 경찰기록 등으로 확인

 

 - 일반적으로 이륜자동차 사고는 교통사고에 해당하므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통해 운전이나 탑승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오토바이외에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도 이륜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봅니다.

 

 - 오토바이만 운전안하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 전기를 이용한 동력기로 전기자전거, 전동킥드, 세그웨이, 전동휠 등 

전기를 이용한 1인용 이동수단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대부분 면책대상에 포함됩니다.

 

 - 또한 농어촌에서 많이 사용하는 사륜바이크, 삼륜바이크 등 

작은 엔진을 이용하여 오토바이 대용으로 사용하는 동력기도 

유사한 이륜자동차로 보아 보험금 지급이 안됩니다.

 

 - 쉽게 말하면 사람의 손이나 발로 가는 탑승기구가 아니면 

대부분 다 이 특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특약은 요즘처럼 전동킥보드 등이 

대중적으로 이용되는 시대에 국민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 매우 안타깝습니다.

 

가급적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면 가급적 피하셔야 좋을것 같구요.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주기적, 반복적 사용여부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여부가 결정되는데 

적지않은 분쟁을 극복해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더애플손해사정은 보험회사에서 이륜자동차와 관련한 

고지의무, 통지의무,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등 

 

이륜자동차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등의 손해사정업무를 직접 수행한 전문가들이 모여

함께 일하는 독립손해사정 회사 입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보험금을 지켜드리기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더애플손해사정에서 여러분의 보험금 고민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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