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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의 해석과 보험안내자료,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theapple 2024-04-08 10:37:28 조회수 120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계약의 보장내용과 계약의 조건등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정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책자로 제공이 됩니다. 

 

약관은 모든 계약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보통약관과 별도로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특별약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관의 내용은 매우 중요하며 그 약관을 해석할 때에도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야할 것입니다.

 

 

1. 약관해석의 원칙 3가지


 가. 신의성실의 원칙 : 


   약관의 해석은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계약자나 사고,손해의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기본적인 원칙이지만 가장 지키기 어려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


   약관은 가장 이해하기 쉽고 오해가 없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약관은 보험회사가 먼저 작성하여 계약자에게 제공되는 것이므로 

전문가인 보험회사가 작성한 문서의 내용이 다양한 해석이나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면 

그것은 약관을 작성한 보험회사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제한적 엄격 해석의 원칙 :


   보험금 부지급 또는 감액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내용은 

확대해서 해석하지 않는 것으로 비슷한 의미로 동종제한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예를들어 약관에서는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위험한 운동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를 보상하지 않는데요.

 

직업, 직무, 동회회 활동이 아닌 경우에도 열거된 위험한 운동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반드시 직업, 직무, 동회회 활동에 한해서만 위험한 운동으로 인한 상해를 면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열한 위험한 운동인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이외에 다른 운동(

예를들어 번지점프 같은)을 유사한 위험이라는 판단으로 확대해서 

다른 운동을 포함시켜 면책할 수 없습니다.  

 

그 밖에 수기우선의 원칙 (별도로 약관의 내용을 변경하도록 수기로 기재한 내용이 약관보다 우선하는 원칙), 

계약당사자 의사 우선의 원칙 (약관에 없거나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계약당사자끼리 별도로 약속한 것이 있으면 

우선하는 원칙) 등의 의견도 있습니다.

 


 

 

2.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나 대리점에서 보험상품의 청약을 권유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것이 보험안내자료입니다.

 

보험안내자료는 보험약관의 많은 내용중 중요한 내용과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내용을 

간추려서 보험모집인이 설명하기 편하고 보험계약자가 읽어보기 편하게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원칙적으로 보험약관의 모든 내용을 기재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과 명확한 해석은 보험약관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도록 합니다.

 

다만,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어 

약관의 해석과 다르게 되는 경우에는 보험안내자료를 믿고 보험가입을 결정한 계약자에게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위의 약관해석의 원칙 중에서 작성자 불이이읙 원칙과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약관에서는 보험회사가 계약자등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조항은 별도로 없어도 손해배상책임은 민법 750조에서 

이미 정하고 있으므로 큰 의미를 부여할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각 항목을 읽어보면 당연히 있어서는 안되는 심각한 문제이고 

그런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다만, 보험회사에서 그동안 이러한 사례가 많았기에 주의환기를 시켜주는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가.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 등의 책임있는 사유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나.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에도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

 

다.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

 


 

 

더애플손해사정은 보험회사에서 사망, 후유장해, 암, 뇌졸중, 심근경색 등 

고액 보험금 손해사정 업무를 오랜동안 직접 수행한 전문가들이 모여 

함께 일하는 독립손해사정 회사 입니다.

 

약관의 해석이나 보험회사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부터 고객님의 소중한 보험금을 지켜드리기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더애플손해사정과 함께 보험금 고민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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