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접수가 되면 보험금의 지급여부와 금액을 검토하는 절차의 업무를 손해사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손해사정사라고 하며 손해사정사는 공인된 자격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보험업법을 기반으로 그 규정이 정해있는데,
주로 보험업법 시행규칙과 보험업감독규정에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손해사정사와 그 비용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정리해 볼까 합니다.
가. 손해사정사의 선임
손해사정사의 선임은 원칙적으로 보험금청구인과 보험회사 둘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험금청구인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회사에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 그 손해사정사의 선임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가 먼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지정을 하고
그에 대하여 대응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청구인이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선임한 손해사정사와 보험금청구인이 선임한 손해사정사는
동일한 사고와 손해에 대해서 손해사정 업무를 하지만,
선임한 주체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손해사정의 결과가 서로 달라질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손해사정의 결과를 확정하기전 서로 협의를 통하여
일치된 결과를 도출해가는 과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나.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시기
보험금 청구인이 손해사정사의 선임시기는 두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1. 보험회사가 시행한 손해사정의 결과에 불만족할 때
2. 보험회사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보험금 청구인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시기는 보험금 청구전에도,
보험금 청구진행중에도, 보험금 청구후 지급 또는 부지급이 결정된 후에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금 청구전 또는 보험금 청구진행중에 선임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보험금 지급 또는 부지급이 결정된 후 보다는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해사정업무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어느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한 후에는
다른 손해사정사가 개입한다고 하여 그 방향이 바뀌거나 다르게 결정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가 터무니없이 말도 안되게 손해사정을 하여 보험금을 부지급하거나 감액하지는 않겠지만,
검토와 판단에 따라 그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독립손해사정사의 선임 시기는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 손해사정사 선임비용의 주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면 선임한 자가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것이 일반적인 방법인데요.
예외적으로 보험금청구인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1.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
(제3보험상품의 경우 접수가완료된 날)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위의 2가지의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인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였어도
보험회사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지만 실제로 거의 실현되지 않는 경우이고,
저희 더애플손해사정에서도 아직까지 단 한번도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라. 손해사정사의 종류
보험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손해사정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업법 제52조(손해사정사의 구분)
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종류 및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재물손해사정사: 영 제1조의2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의 손해액 사정
2. 차량손해사정사: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
3. 신체손해사정사: 영 제1조의2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손해액(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만 해당한다),
자동차 사고 및 그 밖의 보험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
4. 종합손해사정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손해액 사정
각각의 손해사정사는 자신이 보유한 자격의 종류에 따라 할 수 있는 손해사정업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차량손해사정사가 인보험의 영역인 신체손해사정사의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 손해사정사의 구분
손해사정사는 그 역할에 따라서 2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제9-12조(손해사정사의 구분) ① 손해사정사는 그 업무수행 형태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고용손해사정사: 보험회사에 고용된 손해사정사
2. 독립손해사정사 : 보험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독립하여
손해사정을 업으로 영위하는 손해사정사
일반적으로 고용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손해사정을 하며,
독립손해사정사는 보험금청구인의 입장에서 손해사정을 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 선임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하고,
독립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 선임비용은 보험금청구인이 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더애플손해사정은 사망, 후유장해, 암, 뇌졸중, 심근경색 등
고액 보험금 손해사정 업무를 오랜동안 직접 수행하였고,
실제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업무를 했던 전문가들이 모여 함께 일하는 독립손해사정 회사 입니다.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손해사정사 선임에 대해 고민이 있다면
더애플손해사정과 함께 슬기롭게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