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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안전보험에서 농업작업의 범위

theapple 2024-03-25 13:35:27 조회수 204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의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농업인과 어업인들도 산재보험과 유사한 형태의 보험을 가입할 수있도록 하여 

농어업을 하던중 발생한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신체적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복지형 보험입니다.

 

그래서, 농업인안전보험은 가입요건이 별도로 정해져 있으며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중 농업인안전보험은 농협생명에서 보험의 운영을 대행하고 있는데 

농협생명 홈페이지에 가면 농업인안전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강제로 가입하는 보험은 아니지만 농업인이나 어업인이라면 

일반 보험회사 상품을 가입하기 전 반드시 가입하여 보장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농업인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농업작업의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약관에서는 별도로 "농업작업의 범위"를 지정하여 

이 행위를 하다가 발생한 재해만을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업작업이 아닌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 농업작업의 범위


 가. 농업작업의 직접적인 작업 중 사고

 나. 농업작업에 따르는 작업 중 사고

 다. 관련시설물의 신축, 증축, 개축 또는 결함 중 사고

 라. 자가생산 농산물의 제조 또는 가공 중 사고

 

농업작업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농업작업의 범위인지 한번에 개념이 잡히지는 않기 때문에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다시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 농업작업의 직접적인 작업 중 사고

 

해당법령이나 약관에서는 "농업작업중" 또는 

"직접적인 작업"이라는 용어로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작업은 여러가지 작업이 복합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직접적인 작업이 어디까지인지 판단이 검토하는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약관 일부조항에서 직접적인 작업에 "단순히 풀베기 정도의 관리뿐만 아니라 

시비를 하는 경우도 포함"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약관의 취지도 협소하게 해석하지는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한 해당법령에서도 "농어업작업을 준비 또는 마무리하거나 

농어업작업을 위하여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라고 하고 있어 

 

농업작업을 위해 집을 출발해서 도착할때까지의 

모든 행위롤 직접적인 작업으로 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 농업작업에 따르는 작업 중 사고

 

1) 농기계의 이동

2) 농산물의 운반

3) 농산물의 가공, 선별, 포장

4) 농용자재의 운반

5) 농기계의 수리

 

약관해석할 때 문제가 되는것은 "따르는 작업"이란 

다음 사항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범위를 한정하다보니 그외에 작업은 

따르는 작업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고,

 

각 조항 중 제외를 별도로 명시하기도 합니다. 

"운반작업 전후의 이동은 제외한다" , "수리를 위한 이동 중일 때 발생하는 사고는 제외한다"

 

제가 판단하는 이 제외 조항의 취지는 이동중 사고에 대해서 공통되게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농기계, 손수례, 화물차, 지게차 등 교통수단등을 이용하여 이동중에 발생하는 사고는 

교통사고의 범주로 자동차보험 등에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제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해당 법령에서도 "농어업작업을 준비 또는 

마무리하거나 농어업작업을 위하여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라고 하고 있으니 

법령과 약관이 상충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보행, 자전거 등으로 이동하는 사고는 농업작업의 따르는 사고가 아닌 

직접적인 작업의 범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 관련시설물의 신축, 증축, 개축 중 또는 결함으로인한 사고

 

농업관련 시설물은 재배시설, 보관창고, 축사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시설물의 종류의 예를 들어 놓은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이 점차 발전하면서 다양한 시설물이 필요로 하거나 새로 생길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농지법에서 정한 농지는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 및 배수시설, 제방 등 

그 토지의 개량시설의 부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 주변의 수로, 담, 석축 등의 신축, 증축, 개축 등 도 

넢은 의미에서 농업작업의 직접 또는 따르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라. 자가생산 농산물의 제조 또는 가공 중 사고

 

요즘은 농업을 통한 생산뿐만 아니라 생산후 제조 또는 

가공을 직접하여 판매하는 농업인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조 및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단계까지에서도 사고의 위험이 있는데 

이러한 과정도 농업작업에 따르는 사고로 인정합니다.

 

이정도까지도 농업작업에 따르는 사고라고 본 다면 경작지 현장 또는 

이동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농업의 직접적인 작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업인안전보험은 상품이 개발되고 판매된지 오래되지 않았고, 

농협생명에서 유일하게 운영하는 보험이라 보험업계에서 손해사정 절차나 개념이 

정립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고발생후 보험금 청구로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애플손해사정은 보험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직접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독립손해사정법인입니다. 

 

전직원이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 실무를 10년이상 하고 나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많은 노하우와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농업인안전보험과 관련한 보험금 청구에 분쟁이 있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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