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 보험금은 신체에 상해나 질병으로 손상이 생긴 후
치료가 되지않고 남은 훼손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후유장해가 생겼을 때 개인보험에서는 약관에서 정한 후유장해 분류표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으면 그 지급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보험의 후유장해는 해당부위의 결손이나 운동각도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움직임의 부자연 스러움이나 통증 등의 불편은
장해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후유장해 보험금은 사망이나 암 처럼 1회에 한해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매번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장해지급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금액이 복원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이상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지급하는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신체부위 13개
- 13개 신체부위 (눈, 귀, 코, 씹거나 말하기, 외모(얼굴,목), 척추(목,허리),
체간골(어깨,골반,쇄골,가슴,갈비),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신경계?정신행동)
- 좌우에 있는 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다른 부위로 봅니다.
2. 하나의 장해가 장해분류표상 다수 항목에 해당할 때
- 하나의 장해형태가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다수의 장해항목에 해당할 때
지급율을 합산하지 않고 그 중에 높은 장해율만 지급
- ex. 다리에 장해가 발생하여 장해율 30%인데, 일상생활행동장해에서
20%에 해당하는 경우 높은 지급율인 30%만 지급
3. 동일한 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
- 장해의 내용이 다르지만 그 장해가 동일한 신체부위에 발생한 경우에는 높은 장해율만 지급
- ex. 사고로 치아를 7개 잃어서 10% 장해가 되었고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20%의 장해가 되었을 때, 장해의 내용은 다르지만
두가지 모두 "씹거나 말하기" 하나의 신체부위로 보기 때문에 높은 20%만 지급
4.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겼을 때
- 장해 발생부위가 다르면 지급율을 합산하고 장해 발생부위가 같으면 높은 지급율만 지급
- ex1. 다리에 20%와 척추에 20% 각각 장해가 발생하면 지급율을 합산하여 40% 지급
- ex2. 척추에 추간판탈출증 10%와 척추에 기형장해 30%가 발생하면 높은 30%만 지급
5. 다른 사고로 후유장해가 2회이상 발생했을 때
- 다른부위의 장해는 사고 횟수에 관계없이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율을 지급
-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가 발생하면 기존에 지급된 비율을 차감하여 초과되는 지급율만 지급
- ex1. 과거에 양쪽 팔 절단으로 100% 지급 받은 후 다른 사고로
양쪽 다리를 절단한 경우 다시 100% 장해보험금 지급
- ex2. 과거에 눈에 장해로 15%를 지급 받은 후 동일한 눈에 다른 사고로
눈이 멀었을 때인 50% 장해가 발생하면 차액인 35%만 지급
6. 이미 장해가 있던 부위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 제외되는 장해 예시 (보험가입전 이미 발생한 장해, 상해만 보상하는 보험에서 질병으로 발생한 장해)
- ex. 보험가입전 어렸을때 부터 장해로 다리의 약간의 장해 5%가 있었는데
보험가입후 사고로 다리의 하나의 관절의 기능을 일었을 때
30%의 장해가 되면 그 차액인 25%만 지급
7. 파생장해
- 하나의 장해가 동시에 동일 또는 다른 부위에 연관된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파생장해라고 합니다.
- 파생장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장해 지급율과 파생장해 지급율의 합산 중 높은 지급율만 지급
- ex. 경추손상으로 척추의 장해 30% 지급율과 경추손상으로
양쪽 팔의 기능장해 각각 20%가 발생한 경우 파생장해 지급율 합산 40% 지급율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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