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식명칭이 매우 길어서 읽기도 어려운데요.
짧게 줄여서 이륜차부담보 특약이라고 많이 불려지고 있는 특별약관입니다.
이 특별약관의 취지는 이륜자동차에 의한 사고의 위험이 현저하게 크기 때문에
보장의 대상에서 제외하므로써 위험보장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특별약관을 가입하는 대상자는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경우에 가입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륜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피보험자를 인수하지 않는데
이 특별약관을 가입함으로써 보험가입을 인수해주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이라 함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회적인 사용을 하는 대표적인 경우의 예를 들어보면,
1. 유원지 등에서 당일에 빌려서 타는 경우
2. 친구나 친척 등 지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한번 타보는 경우
3. 친구가 오토바이 뒤에 태워주는 경우 등
이륜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에서 정한 것으로 위 그림에서 정의된 것을 말합니다.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도로교통보법에서 정한 것으로 위 그림에서 정의된 것을 말합니다.
이륜차 부담보 특약에 해당하는 것은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
2가지 종류 모두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 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세그웨이,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은
레저용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들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타다가 상해를 입을 경우 이륜차부담보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되기때문에 주의 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전동킥보드 사달라고 해도 안사주고,
그냥 한번씩 빌려서 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회적인 사용은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외에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된 자동차도 포함되는데,
4륜바이크, 3륜오토바이 등도 이륜 자동차는 아니지만 그 범주에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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