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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자필서명 위반 손해사정 사례

theapple 2023-06-26 15:24:09 조회수 650

 

"오늘은 보험계약의 자필서명 위반시 효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에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법 731조의 타인의 생명의 보험 조항 내용은 의무 사항만을 명시하고, 

무효를 확정하여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보험약관에서는 무효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약관에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효의 효과는  보험계약이 원래부터 없었던것 처럼 한다는 의미이므로 

실무적으로 납입했던 보험료를 돌려주고, 

청구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으면서 보험계약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타인의 생명의 보험이라고 하는것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을 말하는데

'타인을 위한 보험' 또는 '타인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 이라고도 합니다. 

 

예를들면 남편이 계약자이고 부인이 피보험자 이거나 

아버지가 계약자이고 딸이 피보험자 이거나 

사장이 계약자이고 직원이 피보험자인 형태의 계약들을 말합니다.

 


 

 

상법과 약관의 취지는 계약자가 피보험자 몰래 사망보험을 가입하여 

피보험자를 살해하고 사망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경우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반드시 있어야만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자필서명 위반을 확인하는 대표적인 방법중의 하나가 필적감정을 하는 것인데, 

감정사가 필적자료 다수를 확보하여 문서감정 프로그램과 

현미경을 통해서 자필서명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글씨를 쓰는 미세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글씨에 담겨진 여러가지 요소를 분석하여 판정하여 감정서를 받아볼 수 있는데, 

그 정확도가 거의 확실하여 법원에서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자필서명 위반은 주로 계약자가 피보험자를 대신해서 서명하거나 

설계사가 피보험자의 서명을 대신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물론 보험계약 뿐만 아니라 모든 계약서류의 서명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겠지만 

보험계약은 특히나 더 중대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초 보험가입을 할 때 보험회사에서는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통해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제대로 했는지 

전화녹취로 확인해서 보관까지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객들이 자필서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서 

전화모니터링에서는 자필서명했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서 분쟁이 되고 있습니다.

 


 

 

설계사가 대필한 자필서명 위반의 경우에는 

설계사가 대필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보험금 지급을 하게 되지만, 

 

설계사에게는 보험계약 부실의 책임으로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액의 일부를 구상하기도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대필을 누가 했는지 찾지 못하거나 자필서명 위반을 안했는데 

위반한 것처럼 오해되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해결이 매우 어렵게 됩니다.  

 

자필서명 위반과 관련해서 다수의 사례와 

성공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더애플손해사정 법인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를 위해서 일하는 독립손해사정 회사 입니다.

 

자필서명 위반으로 보험금 분쟁이나 청구에 고민하고 계신다면 

무료상담을 통해서 가능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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