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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운동장해 평가방법과 손해사정 사

theapple 2023-05-22 14:44:46 조회수 582

 

척추의 후유장해 평가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운동장해, 기형장해, 추간판탈출증의 3가지중 환자가 해당되는 내용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물론 2가지 이상의 평가방법이 있을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방법 한가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척추는 총 26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에서부터  

경추7개, 흉추12개, 요추5개, 천추1개,미추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천추는 태어날때 5개 였다가 합쳐져서 1개로, 

미추는 4개였다가 합쳐져서 1개로 된다고 합니다.

 

척추의 외상으로 운동장해를 측정하게되는 경우는 

골절이나 탈구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하게 되는데요. 

 

척추 어디에는 골절이나 탈구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경추와 흉추, 요추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골절이나 탈구는 x-ray 나 MRI 등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골절의 경우에는 추체가 상하압력에 의해서 무너지는 압박골절이 일반적입니다.

 

압박골절이나 탈구가 발생하면 심한경우 수술을 하게 되는데, 

추체에 인공뼈를 이식하거나 추체사이에 인공디스크를 삽입하는 등의 조치를 한 후, 

척추뼈에 나사못을 박아서 고정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환자가 어느정도 통증을 견디고 거동이 가능하면 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술을 한다고 빠른 회복이나 개선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심각하지 않으면 수술을 하지 않는다고 보는게 맞을듯 합니다.

 

약관상 후유장해 평가는 사고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평가해야 하는데, 

몇가지 예외의 경우에는 치료후 즉시 청구도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척추를 고정하는 수술을 한 경우인데, 

수술을 하게되면 기간의 경과 여부에 관계없이 

약관에서 정의하는 장해상태가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척추의 탈구나 골절이후 척추뼈를 고정하는 유합술을 한 경우에는 

운동장해로 평가하고, 유합술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형장해로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척추의 운동장해는 3가지 등급으로 구분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한 운동장해 (지급율 40%) 

가. 4개이상의 척추체 유합 또는 고정

나. 머리뼈+1경추+2경추 모두 유합 또는 고정 

 

 

2. 뚜렷한 운동장해 (지급율 30%) 

가. 3개이상의 척추체 유합 또는 고정

나. 머리뼈+1경추 또는 1경추+2경추 유합 또는 고정

다. 머리뼈와 상위목뼈 사이(BDI) 뚜렷한 이상전위

라. 상위목뼈의 (ADI)이상전위

 

3 약간의 운동장해 (지급율 10%) 

가. 2개이상의 척추체 유합 또는 고정

 



 

살펴본 바와 같이 척추를 고정하는 갯수에 따라서 지급율이 달라지며 

경추의 경우에는 부위와 이상전위 여부도 고려의 대상이 대상이 됩니다. 

 

 


 

더애플손해사정 법인은 구성원 전원이 보험사에서

10년이상 손해사정 업무를 하다가 나온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 손해사정 회사입니다. 

 

보험금 청구에 고민이 있거나 보험회사와 분쟁이 있을 때 

더애플손해사정과 함께 명쾌한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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