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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 후유장해 보험금 손해사정 사례

theapple 2022-12-26 17:35:42 조회수 746

 

식물인간 상태로 된 환자가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뇌사와 식물인간의 차이부터 알아볼게요 ~

 

뇌사.

뇌사는 임상적으로 뇌활동이 회복이 불가능하게 비가역적으로 정지된 상태를 의미한다.

 

식물인간.

의식이 없고 전신이 경직(硬直)된 채로 대사(代謝)라는 식물적 기능만을 하는 인간.

 

[네이버 지식백과] 뇌사 [brain death]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서울대학교병원)

 


 

 

뇌사와 식물인간의 차이는 뇌의 활동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고 할 수 있겠네요.

 

개인보험 약관에는 뇌사는 사망이나 후유장해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상태이고, 

식물인간은 후유장해 청구가 가능하도록 정의되어 있습니다.

 

뇌사는 곧 사망에 이르는 단계로 보는것이 타당하고, 

요즘은 존엄사로 사망시기를 어느정도 정할 수 있다보니 

제외되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것으로 생각도 됩니다.

 

뇌사가 아닌 식물인간 상태인 경우에는 약관에서 정한 

13군데 신체부위의 후유장해 분류기준에 따라 

유리한 방법으로 장해진단을 받으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정신신경계 장해로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신경계 장해를 판정할 때에는 몇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는데,

 

먼저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최소 12개월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후유장해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능이 향상되거나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6개월을 연장할 수도 있구요.

 

그 기간중에 환자가 호전이 되는거라면 좋은일지만, 

만약 사망하게 된다면 후유장해 진단이 불가능하여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보험금만 받게 될 수 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식물인간 상태라고 바로 그 즉시 또는 

일반적인 후유장해 진단에 해당하는 6개월 경과 시점에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최장 18개월의 기간이 지나도록 식물인간 상태가 지속되어야 

후유장해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18개월이 지난 시기에도 사망에 임박하거나 

단기간 사망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영구적인 장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식물인간으로 고정된 상태가 유지가 되어야 하기도 하구요.

 


 

 

식물인간 상태의 후유장해 판정은 Adls (일상생활행동장해) 판정 기준에 따라

5가지의 행동유형을 등급별로 판정하게 되는데요. 

 

1.이동동작  2.음식물섭취  3.배변배뇨  4.목욕  5.옷입고벗기 입니다.

 


 

 

이 5가지 행동유형별 가능한 정도를 점수로 측정하고

그 합산한 숫자를 후유장해 지급율로 정하게 됩니다.

 

물론 식물인간 상태라면 이5가지 행동이 모두 불가능하므로 

100% 후유장해 지급이 가능한데요. 

 

부분적으로 운동이 된다면 각각의 행동 가능한 정도의 차이에 따라 

후유장해 지급율이 크게 달라질 수 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더애플손해사정법인은 10년이상 보험회사에서 실무를 해온 전문가들이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보험소비자를 위해 활동하는 독립손해사정 회사입니다.

 

후유장해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고민이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저희 더애플손해사정과 함께 명쾌한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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