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살면서 늙어가면 뇌도 노화가 되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삶을 유지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뇌의 기능이 저하되어 지장을 주는 질병상태를
치매(dementia)라고 합니다.
치매는 사고나 질병 또는 노화 등 여러가지 원인으로 뇌가 손상되어
기억력, 인지기기능 등의 장애가 생겨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치매는 수많은 원인질환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질환은 알츠하이머병,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 등이 있습니다.
외상으로 인한 치매가 흔하지는 않지만 사고로 뇌가 손상되면
치매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을 외상성 치매라고 합니다.
치매의 심한 정도를 진단하는 방법은 CDR(Clinical Dementia Rating)검사를 기초로
등급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신경외과 전문의로부터 기억력, 판단 및 문제해결, 사회활동 등의
개인관리 정도를 평가를 받아 진단을 하게 됩니다.
0점 정상부터 5점 말기치매까지로 구분하며 각 단계별 요약된 증상은 표의 사진과 같습니다.
치매 여부를 진단받기전에 기초로 확인하는 검사를
MMSE(mini mental state examination)검사가 있는데
지남력, 기억력, 주의력, 언어 등의 기본적인 검사들을 통해서 기본적인 치매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CDR 검사를 받아 치매 등급을 진단받으면 개인보험에서
질병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를 고려해 보로 수 있는데,
CDR 2점은 40%, 3점은 60%, 4점은 80%, 5점은 100%의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로 CDR 2점을 받아서 후유장해 보험금 40%를 받은 후
증상이 나빠져서 3점이 되면 추가로 20%를 더 받으면서
마지막에는 100%를 다 받을 수 있으니
치매등급 진단 받는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면
사망전까지 질병 후유장해보험금을 전액 다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주의 하실 점은 말기 치매의 경우 후유장해 진단을 받기전에 사망하거나
단기간에 사망이 예견되거나 임박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기도 하기 때문에
잘 판단해서 준비하셔야 겠습니다.
후유장해 보험금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절차도 까다롭게 진행 됩니다.
진단서만으로 지급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약관에서 정한것 처럼 확인하는 절차가 별도로 있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치매의 장해평가는 임상적인 증상 뿐 아니라
뇌영상검사(CT 및 MRI, SPECT 등)를 기초로 진단되어져야 하며,
18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한다. 다만, 진단시점에
이미 극심한 치매 또는 심한 치매로 진행된 경우에는 6개월간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한다."
또한, 치매등급 판정이 곤란하거나 어려운데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때는
일상생활행동장해(ADLs)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을 산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일상생활동작은 이동, 식사, 배변, 목욕, 옷입기의 5가지 기본동작이
얼마나 불편한지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방법인데
그 세부 내용은 사진의 표와 같습니다.
더애플손해사정법인은 보험회사에서 직접 손해사정 실무를 해온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독립손해사정 회사입니다.
사망, 후유장해, 암, 뇌졸중, 심근경색, 배상채임 등 전문분야별 오랜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더애플손해사정과 함께 여러분의 보험금 청구 고민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