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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청력)의 후유장해 보험금 손해사정 사례

theapple 2022-09-13 10:49:46 조회수 697

 

사고나 외부 원인으로 귀를 직접 다치거나 청각을 담당하는 뇌가 손상되었을 경우 

듣는 기능 즉 청력에 장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청력에 장해가 발생하면 주위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는데 

이러한 장해를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검사 방법이 순음청력검사 입니다. 

 


 

 

검사의 결과는 데시벨 (dB, desibel)로 표시하며, 

한번의 검사로 정확한 측정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3회 이상의 검사를 한 후 

 

그 결과치를 가지고 평가하는데, 

그 결과치의 dB이 10이상 차이가 나면 

청성뇌간반응검사(ABR)를 시행하여 재평가를 합니다.

 

또한, 순음청력검사가 불가능한 소아 또는 의사소통이 안되는 경우에도 

청성뇌간반응검사 등 아래의 검사들을 보완해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순음청력검사 (pure tone audiometry, PTA)

오디오 미터를 사용해 125, 250, 500, 1000, 2000, 4000, 8000Hz의 

각 주파수의 순음에 대해서 들리는 최소의 역치(??)를 측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청력검사

 

언어청력검사 (speech audiometry, SA)

일상적인 의사소통능력을 알아보는 검사, 언어의 청취능력 및 이해능력 평가

 


 

 

임피던스 청력검사 (immittance audiometry, IA)

외이도를 통하여 전달된 음향에너지가 내이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중이 내의 음향에너지를 받아들이는 정도와 반사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 (auditory brainstem response threshold test, ABR)

소리 자극을 들려주고 이에 대한 청각계로부터의 전기반응을 

두피에 위치한 전극을 통하여 기록하는 검사

 


 

 

한 귀의 청력장해는 

완전히 잃었을 때 (90dB이상), 

심한 장해 (80dB이상) 

약간의 장해 (70dB이상)

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심한 장해 (80dB이상)은 

귀에 가까이 입을 대고 말을 해야 알아듣는 정도 이고,

 

약간의 장해 (70dB이상)는 

50cm 이상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정도 수준입니다.

 


 

 

귀의 청력장해 이외에 귀바퀴가 결손되는 장해와 평형기능의 장해가 있는데,

 

귀바퀴의 1/2이상 결손된 경우를 대부분 결소된 경우로 보며, 

그 미만이면 추상의 장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평형기능의 장해는 전정기관의 이상으로 평형감각에 이상이 생긴 경우 평가하는 장해 입니다.

 

전정부는 균형과 평형감각에 대한 기능을 담당하는데, 

전정부에 문제가 생기면 멀미, 현기증과 불균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평형기능의 장해는 직전 1년간 지속적인 치료를 한 후 평가를 하며, 

뇌병변여부나 전정기능 이상 등을 확인하는 뇌영상검사와 온도안진검사, 전기안진검사 등을 

기초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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