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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후각)의 후유장해 보험금 손해사정 사례

theapple 2022-09-05 14:02:24 조회수 749

 

상해로 코를 다치거나 후각을 담당하는 뇌가 손상되었을 경우 

냄세를 맡는 기능 즉 후각에 장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후각에 장해가 발생하면 냄세를 맡지 못하게 되는데 

이러한 후각의 장해를 측정하는 방법중 일반적으로 

후각인지검사, 후각기능(역치)검사 등이 있습니다.

 


 

 

후각인지검사(CC-SIT)는 바나나, 쵸콜릿, 계피 등 

익숙한 여러종류의 냄세를 맡게 하여 맡은 냄세를 기억하여 

질문지의 보기 4개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후각기능(역치)검사(KVSS)는 다양한 농도의 부탄올을 이용하여 

냄세를 맡아보고 냄세에 반응을 하지 않으면 

점차 진한 농도의 냄세를 맡으면서 반응하는 수준을 점수로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두가지 검사를 통하여 후각장해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코의 후유장해는 딱 2가지의 종류로만 후유장해를 인정하는데요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일상생활에서 

구강호흡의 보조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코로 숨쉬는 것만으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비강통기도검사 등의 

의학적으로 인정된 검사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비강통기도검사는 음파를 발생시키는 기구를 콧구멍에 대고 

실행하면 반사되는 음향신호를 받아서 면적, 거리를 그래프로 표시하여 

측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리 오래걸리거나 힘든 검사가 아니라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때라 함은 

후각신경의 손상으로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후각의 기능 이상여부 측정은 후각인지검사, 후각기능(역치)검사 등으로 하며

6개월이상 고정된 증상을 확인한 후 장해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코의 모양이 변형되거나 흉터가 있는 경우에는 

코의 장해로 판정하지 않고 얼굴안면부의 추상장해로 평가하게 됩니다.

 


 

 

더애플손해사정은 보험회사에서 10년이상 보험금 지급 실무를 한 

보상전문가들이 모여 활동하는 독립손해사정회사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보험계약자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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