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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시력, 운동, 조절, 시야, 눈꺼풀)의 후유장해 손해사정 사례

theapple 2022-08-29 11:24:37 조회수 738

 

눈에 장해가 발생하면 그 장해의 내용에 따라 후유장해 평가도 다양하게 나뉘게 되는데요. 

개인보험약관에서는 크게 5가지 유형의 장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 시력 : 원거리 물체를 식별하는 능력

2. 운동 : 눈동자가 상하좌우로 움직이는 능력

3. 조절 : 원/근거리 물체의 촛점을 맞추는 능력

4. 시야 : 상하좌우의 물체를 볼 수 있는 범위

5. 눈꺼풀 : 눈을 뜨고 감으며 안구를 보호

 


 

 

그럼 눈의 기능별로 장해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하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시력장해


 - 시력장해는 시력검사표를 이용하여 3회이상을 측정한 후 평가하는데,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등으로 교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교정후 시력을 측정합니다.

 

 - 눈이 멀었다는 것은 아예 보이지 않는 광각무와 

명암을 구분할 수 있는 광각유를 포함합니다.

 

 - 시력이 0.02이하인 경우는 눈 앞에 손이 움직이는 것을 식별하는 안전수동과 

30cm 이내에서 손가락 갯수를 볼 수 있는 안전수지 상태를 포함합니다.

 


 

 

2. 운동장해


 - 안구의 운동장해는 1년이상 경과후 평가

 

 - 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동자만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인 

주시야가 정상의 1/2이하로 감소한 경우

 

 - 시야의 중심 20도 이내에서 물체가 여러개로 보이는 복시가 있는 경우

 


 

 

3. 조절장해


 - 물체를 똑바로 볼 수 있는 촛점이 정상의 1/2이하로 감소된 경우 

 

 - 조절력이 감퇴하는 장해진단시 50세이상은 평가 제외

 


 

 

4. 시야장해


 - 주시야가 정상의 60%이하로 제한된 경우

 

 - 골드만시야검사(반구형시야계로 검사자가 환자의 중심 주시를 확인하면서 

수동으로 시표를 비추고 비춰진 시표에 대한 환자의 반응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측정)

 


 

 

5. 눈꺼풀장해


 - 눈꺼풀의 결손으로 눈동자를 완전히 덮어주지 못하면 뚜렷한 결손

 

 - 눈꺼풀의 뚜렷한 결손과 추상장해는 둘중 유리한 지급율로 평가

 

 - 눈을 떳을 때 1/2이상 눈동자를 덮거나 눈을 감을때 

각막을 완전히 덮어주지 못하면 뚜렷한 운동장해

 


 

 

6. 기타


 - 안구의 적출이 된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장해를 합산

 

 - 의안 삽입가능은 약간의 추상, 불가능은 뚜렷한 추상

 


 

 

더애플손해사정의 모든 구성원은 보험회사 손해사정 실무 경력자들만 활동하는 

독립 손해사정 법인입니다.

 

실전 현장경험과 풍부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정확한 손해사정을 통해 

고객분들에게 최선의 결과를 드리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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