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더애플 웹진

  • 보상사례
  • 고객센터 1544-4132
  • 더애플 공식블로그 바로가기

더애플 웹진

HOME > 더애플 웹진 > 보상사례

 

체간골의 후유장해 보험금 손해사정 사례

theapple 2022-08-08 11:02:45 조회수 1,214

 

외부의 충격으로 상해를 입고 뼈가 골절이 되면 그 골절의 치유과정에서 

뼈가 붙는 과정을 유합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골절된 뼈가 다시 붙어 고정되지 않는 경우를 불유합이라고 하고, 붙었지만 

고정된 뼈의 각도가 정상이 아닌 휘어지거나 틀어지는 경우를 

부정유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불유합이나 부정유합이 되면 보여지는 육안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변형이 되어 보이기도 하고 그 부위가 관절에 영향을 미치면 

관절의 운동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골절이나 탈구등을 원인으로 불유합, 부정유합이 발생하면 

팔, 다리, 척추 등의 부위는 별도의 장해분류표에 따라 

운동각도나 기형의 정도로 후유장해를 측정하는데요.

 

관절이 없거나 기능이 미미해서 운동각도로 평가를 할 수 없는 부위에 대해서는 

후유장해 평가 방법을 별도로 정해서 지급기준을 만들었는데 

그 것이 "체간골의 장해" 입니다.  

 


 

 

체간골은 어깨뼈(견갑골), 골반뼈,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을 총칭해서 의미합니다.

 

여기서 골반뼈는 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하며 

체간골 전체를 하나의 부위로 판단하기 때문에 각각의 뼈에 장해가 발생해도 

가장 높은 지급율만 인정하게 됩니다.

 

2018년4월부터 꼬리표에 해당하는 천골,미골은 척추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체간골의 후유장해의 지급기준을 두가지로 구분하는데요.

 

1. 어깨뼈(견갑골)나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2.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0%

 

 

먼저 "어깨뼈(견갑골)나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의 지급기준은 아래의 3가지 경우를 말합니다.

 

 가) 어깨뼈(견갑골)에 방사선(x-ray 등) 검사에서 뼈의 형태가 20도이상 변형

 

 나) 골반뼈의 천장관절과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료가 완료되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된 상태로 부정유합

 

 다) 꼬리뼈(미골)이 방사선(x-ray 등) 검사에서 20도이상 변형

 


 

 

다음으로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의 

지급기준은 아래의 1가지 경우를 말합니다.

 

 가)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 방사선(x-ray 등) 

검사에서 뼈의 형태가 20도이상 변형이 확인

 

이때, 갈비뼈(늑골)의 골절이 여러개가 발생하여 변형이 각각 다르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장 변형이 심한 하나의 각도로만 평가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고로 체간골에 해당하는 어깨뼈(견갑골), 골반뼈,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 여러곳이나 모두에 장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중 가장 높은 지급율만 인정하며 그 사고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지급율은 15%가 되는 것입니다.

 

심각한 사고로 체간골의 여러곳이 심하게 장해가 발생하였어도 

후유장해 지급율이 15%만 된다고 하니 

아쉽고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개인보험 후유장해 약관에서는 각각의 후유장해로 평가한 경우보다 

일상생활행동장해(ADLs)로 평가해서 지급율이 더 높은 장해로 평가해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골반뼈가 심하게 훼손되어 보행이나 대소변이 불가한 경우에 

일상생활행동장해(ADLs)로 평가하면 

 

이동동작 40% + 배변배뇨 20% + 목욕 10% + 옷입고 벗기 5%

= 합산 75%의 후유장해로 평가할 수 도 있고,

 

또, 체간골의 후유장해 15%와 다리의 장해 한다리의 3대관절중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때 30% x 2개 = 60%로 

합산 75%의 후유장해를 평가할 수 도 있습니다.


 

 

암진단비 뇌질환진단비 심질환진단비 사망보험금 직업고지통지의무 추간판탈출증 질병상해 소득보상자금 상하지 후유장애 보험관련정보 실효증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