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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의 후유장해 보험금 손해사정 사례

theapple 2022-07-20 16:12:35 조회수 1,085

 

우리 인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그래서 아프거나 없으면 

가장 불편한 부위가 바로 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손은 모든 행동의 시작에서 끝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

 

개인보험에서도 팔과 다리의 후유장해를 구분하면서도 

손과 발가락의 후유장해를 별도로 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은 수많은 뼈와 관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크게 구분하면 

지골+중수골+수근골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손가락의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는 지골부위는 엄지가 하나의 지골만 있고,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은 손목에서 가까운 근위지골(1지관절), 

손톱이 있는 원위지골(2지관절)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의 후유장해는 여러가지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골절, 절단, 근육이나 신경손상 등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손가락의 후유장해 평가방식은 절단과 운동범위 제한의 2가지 방식으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기준이되는 운동범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 을 기준으로 합니다. ?

 


 

 

손가락의 후유장해 평가시 주의사항을 먼저 정리해보면...

 

가) 금속고정물이 있는 경우에는 제거가 가능할 때는 제거후에 평가

나) 캐스트 등으로 고정을 해서 일시적으로 운동제한이 있는 경우는 제외

다) 골절후 뼈 단면이 불규칙한 정도만 남거나, 

손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제외

라) 손가락뼈의 부정유합으로인한 기형 등 제외

마) 정상운동 대비 1/2이상 운동이 되는 경우는 장해가 있어도 후유장해로 불인정

바) 각각의 손가락 후유장해 지급율은 합산해서 지급 

 


 

 

1. 절단 

 

  가) 손가락을 잃었을 때 

 - 엄지손가락은 지관절부터 심장쪽으로 절단

 - 다른 네 손가락은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쪽으로 절단

 

  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절단 

 - 다른 네 손가락은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손가락 끝쪽으로 절단

 


 

 

2. 운동제한

 

  가)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첫째 손가락은 중수지관절 or 지관절이 정상의 1/2 이하인 경우

 - 다른 네 손가락은 제1, 2지관절의 합산 운동영역이 정상의 1/2 이하 

or 중수지관절이 정상의 1/2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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