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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후유장해 손해사정 사례

theapple 2022-07-05 14:05:27 조회수 821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는 상해로도 많이 오지만 

질병으로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이 더 많습니다. 

 

무서운 질병으로 수술을 하여 장기중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하거나 

인공장기로 대체해야 하는 경우도 후유장해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질병후유장해 담보에서 많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는 

주로 중요 장기의 기능을 4단계로 구분하여 지급율을 정하는데요.

 

기능을 잃었을 때 -->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약간의 장해를 남긴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 100%

 

  가) 심장이식

 

 - 심장은 그 기능이 멈추면 사망하게 되는데, 

이식이 성공하면 장해보험금 100%를 받고 이후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수술이 실패하거나 수술을 받지 못하고 사망하면 

장해보험금은 받지 못하고 사망보험금만 지급받게 됩니다. 

 

 


 

 

2. 기능을 잃었을 때 75%

 

 가)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

 나) 혈액투석, 복막투석 등 평생 의료처치

 다) 방광의 저장기능과 배뇨기능을 완전히 상실

 

 - 심장 이식은 지급율 100%인 반면, 

폐, 신장, 간장의 이식은 75%를 적용합니다.

 

 - 이식이 불가능하거나 이식을 위한 대기 등 사유로 

혈액,복막 투석을 하지 않으면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도 

기능을 잃었을 때로 인정됩니다.

 

 - 방광은 소변을 저장하고 배뇨하는 2가지 기능이 있는데, 

2가지 모두 기능을 상실한 경우입니다.

 


 

 

3.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0%

 

가)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 제거

나) 소장을 3/4 이상 제거 또는 잘라낸 소장의 길이가 3m 이상

다) 간장의 3/4 이상을 제거

라)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제거

 

 - 위, 대장, 췌장은 제거를 한 후 이식을 하지 않아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서 

위의 심장, 신장, 폐, 간 처럼 이식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 소장의 길이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성인의 경우 6m 정도라고 하는데요.

 

소장을 제거하는 수술을 할 때 전체 길이를 측정하고 비율을 정하여 

수술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3m는 약 1/2정도가 되니까 

3/4를 요건으로 하는것 보다는 유리할 듯 합니다.

  

 - 간장도 전체의 크기를 측정하지 않고 간장의 모양이 세모형태로 

네모나 동그란 모양이 아니라서 3/4를 정한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성인 남자는 1.2~1.4kg, 여자는 1~1.2kg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 남자의 생식기중 고환도 두개, 여자의 생식기중 난소도 두개인데 

하나만 있어도 생식의 기능이 유지되기 때문에 

두개다 제거된 경우에만 장해로 인정합니다. 

 

여성분의 경우 난소질환으로 제거수술을 할 때 정상인 난소를 예방목적으로 

같이 제거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약관상 예방목적은 장해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4.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0%

 

 가) 한쪽 폐 또는 한쪽 신장 전부 제거

 나) 방광 기능상실로 요도루, 방광루, 요관 장문합

 다) 위, 췌장 50% 이상 제거

 라) 대장절제, 항문 괄약근 등의 기능장해로 장루,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

 마) 인공심박동기 삽입

 바) 인공요도괄약근 설치

 

 - 우리몸에 폐와 신장은 두개가 있는데 두개가 다 기능이 상실하면 

이식을 하지만 하나의 기능을 상실해서 제거된 경우에는 

뚜렷한 장해에 해당합니다.

 

 - 방광의 저장과 배뇨기능 중 저장은 가능하지만 

배뇨가 안될 때 요도루, 방광루를 한 경우

 

 - 위, 췌장의 수술에서도 전체의 크기나 무게를 측정한 후 

비율을 정해서 제거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50%이상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겠는데, 

주치의 소견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위는 식사량이나 체구에 따라 크기의 차이가 많을 듯 하네요 ^^

 

 - 대장의 전부절제는 50% 장해이지만 부분 절제는 비율이나 길이를 정하지 않고 

장루, 인공항문 설치여부로 판단 합니다.

 


 

 

5.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30%

 

 가) 방광 용량 50cc 이하 또는 영구적인 간헐적 인공요도

 나) 음경의 1/2 이상 결손 또는 질구 협착으로 성생활 불가능

 다) 호흡곤란으로 산소치료 and  폐기능 검사(PFT)상 폐환기 기능 40% 이하

 

 - 성인의 방광 최대용량은 400~500cc인데 소변이 200~250cc가 차게되면 

소변이 마려운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방광의 배뇨기능이 떨어져 배뇨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인공요도를 수시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음경의 크기도 사람에 따라 달라서 1/2 결손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겠네요. 

그리고 성생활 불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도 논란이 있을 수 있을텐데 

환자 개인의 문제보다는 비뇨기과 전문의 소견에 따라 판달하 수 밖에 없을듯 합니다.

 

 - 폐기능검사는 FVC 강제폐활량과 FEV1 1초 호기량의 두가지로 검사하는 데 

FVC 대비 FEV1의 비율이 80%이상이면 정상인데 

그비율이 40%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오늘 살펴본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후유장해"는 

질병으로 인해 수술을 한 경우 후유장해 검토에 많이 활용될 수 있어서 

 

질병후유장해 담보나 80%이상 고도후유장해 담보에 가입한 분들이 

미리 알아두시면 유용할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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