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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수령 수익자 변경 손해사정 사례

theapple 2022-04-04 10:21:52 조회수 1,178

 

"오늘은 보험금 수익자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게 될 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보험수익자"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생존보험금의 수익자는 피보험자 본인이 되고,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는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면 피보험자의 법적 상속인이 됩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지정되는 보험금 수익자를 이런저런 이유로 변경하고자 할 때 

몇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과 차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계약자가 보험금 수익자를 변경

 

보험계약자는 보험금 수령하는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반드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즉, 피보험자의 의견에 반해서 보험계약자가 마음데로 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할 수 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는 규정도 있으니 더욱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계약자가 보험금 수익자를 변경한 효력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보험사고(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 수익자를 변경하여도 

변경된 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잘 협의해서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수익자를 변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

 

피보험자가 연로하거나 인식능력이 부족해서 보험금 청구 행위가 곤란한 경우를 대비해서 

피보험자는 지정대리청구인을 사전에 지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은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의 가족 (배우자, 3촌이내 친족)에 한해서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대리청구인이라고 하여도 생존 보험금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고,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청구를 할 수는 없는데요. 

즉 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별도로 수령한다는 것입니다.

 

사망보험금은 위의 1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자가 지정한 수익자에게 지급되거나,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면 피보험자의 법적상속인에게 상속지분에 따라서 

배분되게 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3. 보험금 수령권 위임

 

위 1 또는 2의 방법을 하지 못한 경우 이미 보험사고(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다면 

마지막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보험금 수령권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각 보험사별로 보험금 청구서 서식과 함께 제공하는 보험금 위임장이 있는데요. 

이 서식에 위임내용을 작성하여 위임받은 사람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위임장에는 반드시 위임하는 보험금 수익자의 인감도장이나 자필서명을 하고, 

인감증명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정리하고 보니 마지막 보험금 수령권 위임하는 방법이 어쩌면 제일 편리해 보이는건 

나만의 생각일까요? ㅎ

 


 

 

100세 만기나 종신으로 가입하는 보험계약이 많은데, 

건강하거나 관계가 좋을 때에는 피보험자나 계약자가 잘 협의해서 

보험금 수령방법을 정하면 되지만,

 

갑자기 사망하거나 치매가 발생해서 사리분별이 안되거나 

큰 질병으로 중환자실에 있을 경우에는 피보험자나 수익자가 보험금 청구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경우를 대비해서 가급적이면 3번의 방법보다는 위 1,2번의 방법을 잘 고려하셔셔 

미리미리 조치해 두는 것도 현명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애플손해사정은 보험소비자를 위해 일하는 독립손해사정 회사입니다. 

2012년 설립되어 전문가 7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망, 후유장해, 암, 뇌졸중, 심근경색, 배상책임 등에 대해서 

전문 손해사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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