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더애플 웹진

  • 보상사례
  • 고객센터 1544-4132
  • 더애플 공식블로그 바로가기

더애플 웹진

HOME > 더애플 웹진 > 보상사례

 

보험계약 무효사유 손해사정 사례

theapple 2022-03-28 11:13:14 조회수 879

 

안녕하세요 더애플손해사정입니다. ^^

 

"오늘은 보험계약 무효 사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무효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보험계약이 없었던것 처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그동안 납입했던 보험료를 돌려받고, 

보험계약은 소멸시키게 됩니다. 당연히 청구한 보험금도 못받게 되는거겠죠~ 

 


 

 

보험에 대해서 정한 상법에서는 731조와 732조에서 보험계약에 무효가 되는 사항을 정리했는데, 

사실 731조의 타인의 생명의 보험 조항 내용은 의무 사항만을 명시하고, 

무효를 확정하여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보험약관에서는 무효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무효사유 1.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을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인이 계약자이고 남편이 피보험자, 또는 엄마가 계약자이고 

아들이 피보험자, 또는 사장님이 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인 계약형태를 말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법 제731조의 내용에 따라 

이러한 계약에서는 피보험자가 반드시 자필로 서명을 해야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피보험자 몰래 계약자가 보험을 가입하여 피보험자의 사망보험금을 목적으로 

범죄를 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의 내용입니다.

 


 

 

무효사유 2. 15세미만자, 시심상실자, 또는 심산박약자를 피보험자의 사망을 담보 하는 계약

 

이 조항은 의사능력이 없거나 상당히 부족한 사람의 경우 계약자 마음대로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을 하게 된다면, 

그 보험금을 목적으로 살인등의 심각한 범죄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의 내용입니다.

 

 

무효사유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가 미달되거나 초과된 계약

 

이 조항은 일정한 연령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도록 정한 

보험계약 조건에 맞지 않는 연령의 피보험자가 가입한 경우 무효를 시키는 건데, 

보험가입자에게 보험요율에 따른 보험료부담을 공평하게 하기위한 취지의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무효사유 1. 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본인이 서명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에 의해서 대필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필적감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두가지 이상의 필적 자료를 확보하여 문서 감정시스템과 

현미경을 이용하여 감정사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필세, 자획구성, 필순, 배자형태, 띄어쓰기, 맞춤법 등 

여러가지 요소를 분석하여 판정하게 되는데 그 정확도가 거의 확실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 나중에 모르겠지 하면서 서명을 대필하거나 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보험계약 뿐만 아니라 어떠한 서류에 서명도 반드시 본인이 하도록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암진단비 뇌질환진단비 심질환진단비 사망보험금 직업고지통지의무 추간판탈출증 질병상해 소득보상자금 상하지 후유장애 보험관련정보 실효증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