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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험 발달장애 후유장해 보상사례

더애플손해사정 2016-02-23 13:56:18 조회수 2,955

어린이보험 발달장애 후유장해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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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래 아이들보다 조금 늦은거겠지
괜찮아지겠지 했던 우리 아이의 발달상태가
호전이 되지 않는 장해로 남는다면!!
부모님 그리고 우리 아이 모두에게
큰 시련과 슬픔일 것입니다

아이를 위해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지만 현실적으로 겪는 문제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계속된 병원치료부터 재활프로그램까지
어느것 하나 경제적,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부모님의 부담을 전부 덜어드릴수는 없지만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발달장애 보상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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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발달장애 보상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피보험자는 뇌성마비 성장발달지연으로
현재 기기와 독립적 기립은 가능하나
독립보행은 불가능한 상태로
인지기능저하 언어발달장애가 있어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으며
사회 연령 1세 9개월 수준으로
지속적인 보호자의 보호 및 복지 서비스가
요망되는 상태였습니다

부모님은 피보험자의 개인보험 중
보상가능한 담보에 대해
더애플손해사정에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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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은 가입한 시기,가입한 상품의
약관 내용에 따라 보상 유무가 결정되어집니다

같은 질환이라 하여도 상품 시기에 따라
보상이 달리 결정되므로 해당 약관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은
2002년과 2003년에 가입한 생명보험으로
장해분류표중 제 1급 장해가 되거나
재해로 장해분류표중 제2~3급 장해상태시
보상되는 재활치료 연금이 해당됨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말인즉 제1급 장해는 질병이든 상해이든
상관없이 보상되는 담보로
1급 장해로 판정되면 질병도 보상 가능한
담보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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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자 장해상태가 더이상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영구적인 장해임을 진단받아
제1급 장해를 청구하였습니다

후유장해 진단을 심사하여 바로 보상하면
좋지만 보험사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후유장해진단처럼 고액일수록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외부심사 그리고 재의료심사를 통해
온갖 꼬투리를 잡아
영구장해가 아니다!!
제1급장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등
보상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피보험자 또한 보험사의 주장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 면책 또는 삭감
당할 수 있었으나, 사전에 미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대응책 마련하였기에
보험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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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뇌성마비 발달지연 발달장애등으로
생기는 영구적인 정신적 신체적
장해진단을 보험사에서는 쉽사리
인정하려 하지 않기에 소비자와 보험사간의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발달장애 뇌병변장애처럼 감정해야 할
요소들이 많고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은 전문적인 후유장해 진단은
일반개인이 단독으로 보험사를 상대하기엔
현실적으로 벅찰 수 밖에 없습니다

발달장애 지체장애 뇌성마비등과 같은
장애는 후유장해 판정시기
및 청구시기가
중요하므로 자칫 잘못하여 시기를 놓치게 되면
약관에 부합된 장해진단일지라도
보상이 어려울 수 있으니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겸비한
더애플손해사정 전문가와 함께 우리아이를
위한 정당한 보험금 산정을 받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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