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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수증식성질환중 고액암 진단비 손해사정 사례

theapple 2022-01-03 12:03:51 조회수 945

 

혈액암은 정말 무서운 질병으로 많은 보험상품에서 

특정암 또는 고액암으로 분류하여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질병인데요. 

 

이중에서 골수증식성 종양의 진단과 관련하여 

진단비 지급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골수증식성 종양은 아래와 같이 7가지 유형으로 나누며, 

그에 대한 한국표준질병분류 코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1. 만성골수성백혈병 (C92)

2. 만성호중구백혈병 (D47.1)

3. 진성적혈구증가증 (D45)

4. 원발성골수섬유증 (D47.4)

5. 본태성혈소판증가증 (D47.3)

6. 만성호산구백혈병 (D47.5)

 

7. 분류불능 골수증식성 종양 (D47.1)

 

 

즉 만성골수증식성 종양은 하위에 

7가지 세부질환을 대표하는 상위개념의 진단명입니다.

 

실제로 WHO의 분류기준을 보면, 만성골수증식성 종양, 

즉 Myeloproliferative neoplasms (MPN)을 상위 개념으로 하여 정하고 

그 하위에 세부 질병들을 분류해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서는 

상위와 하위개념의 질병분류를 정하고 있지 않아서 

각각의 질병에 대해서 질병분류코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래서 만성골수증식성 종양도 (D47.1)이라는 질병코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질환 환자의 진단서에 만성골수증식성 종양 병명과 

그 하위에 해당하는 병명의 2가지 진단이 동시에 부여되어 

진단서가 발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문제는 암을 보장하는 여러 보험상품들이 일반암과 고액암을 구분해서 

판매된 보험상품들이 있는데, 

위의 7가지 병명은 일반암과 고액암이 섞여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상위개념의 만성골수증식성 종양이 보험약관상 

고액암 분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액암 진단비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7가지 관련 질병중 고액암에 해당하는 것은 

만성골수성백혈병, 만성호중구백혈병, 만성호산구백혈병, 

분류불능 골수증식성종양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고액암에 해당되지 않는 진성적혈구증가증, 원발성골수섬유증, 

본태성혈소판증가증도 만성골수증식성질환과 함께 

두가지 모두 진단서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고액암 진단비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간에 만성골수증식성질환의 고액암진단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쟁이 있었지만 그 결과도 다앙해서 

아직까지 보험회사는 만성골수증식성 질환 병명이 

진단서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고액암 진단비를 인정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혈전증 증세로 내원하여 여러차례 정밀 혈액검사를 시행한 결과 
혈소판이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고, 
골수검사에서는 골수거대핵구의 증가도 나타났으며 
종양유전자변이 검사에서 JAK2 돌연변이 검사에서도 이상이 확인되어 
최종적으로 본태성혈소판증가증(D47.3)진단과 함께 골수증식성질환 (D47.1)이 진단됩니다.

 

 

만성골수증식성질환 암진단비 청구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있다면 

더애플손해사정과 함께 슬기롭게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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