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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사 자살보험금 보상사례

더애플손해사정 2016-02-23 13:48:49 조회수 2,684

익사 자살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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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의 사고 자살을 한 경우 개인 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어떻게 보상이 될까요?

보.험.약관규정과 상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고의에 의한 자해, 자살은
"보상 책임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의의 사고 자살은
무조건 보상거절이 맞는 것일까요?

이번 "자살사망보험금" 보상성공사례를
통해 해결 방법을  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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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은 숙박업소 투숙 중 욕조에서
익사한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재해/상해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회사측은 자살에 의한
사망보험금은 보상 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 및 보류하여

더애플손해사정에 도움을 청하여
합당한 보험금을 수령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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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은 수면제를 복용 후 욕조에서
익사한채로 발견된 상태로
회사측에서는 상황을 유추하여 볼때

자살 정황이 확인되므로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이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입장에서 보면
자살 정황만 있을뿐 확실히 자살이다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상태로
무조건 면책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수면제를 복용한 것이 자살을 위하여
복용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 수면불면증으로
인해 복용한 것인지를 어느 누구도
명확하게 입증 할 수 없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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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자살사망보험금은 단순히 한가지
정황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고인의 심리적,육체적,경제적 그리고
사망에 이르기전까지 상황 행동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하므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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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미상 ,자살 사망보험금으로
분쟁 중이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더애플손해사정 무료상담을 통해
가능성을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진정 힘들때 힘이 되어드리는
더애플손해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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