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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의 후유장해 개인보험 손해사정과 장애인복지법

theapple 2021-09-27 09:45:53 조회수 1,055

 

안녕하세요. 더애플손해사정입니다.^^

오늘은 개인보험과 장애인복지법에서 눈의 장애를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장애인복지법은 2019년7월부터 개정되어 기존의 1~6급 분류 체계에서 장애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인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증 장애인으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의 후반에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전과 개정후의 장애등급도 구분도 포함해서 

표로 제공해 드릴까 합니다.

 


 

 

장애인 복지법상 눈의 장애는 시력과 시야의 두가지 항목에서 판정하는 반면에, 

개인보험의 후유장해는 시력, 조절,시야, 눈꺼풀의 네가지 항목으로 좀 더 다양하게 판정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눈의 조절이나 눈꺼플 장해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로 인정되지 않지만 

개인보험 후유장해에서는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개정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등급 등)에서는 1~6급까지 장애정도를 구분합니다.

 


 

 

제1급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장애 1급 시력 좋은 눈 0.02이하는 안전수동 또는 안전수지라고 하는데,  

30cm 거리에서 손가락 갯수정도만 볼 수 있는 정도 이하의 시력을 말합니다.

 

개인보험에서는 한눈이 멀었을 때 50%이며 두눈이 멀었을 때는 100%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1급의 장애는 개인보험 후유장해 100%에 해당합니다. 

 

제2급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장애 2급 시력 좋은 눈 0.04이하는 개인보험에 따로 기준이 없는데 

0.06 이하인 때 25%를 적용하면, 두눈은 합산해서 최소 50%의 지급율이 되며, 

나쁜눈이 멀었을 경우에는 75%까지 해당될 수 도 있습니다. 

 


 

 

제3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장애 3급 시력 좋은 눈 0.06이하는 개인보험의 25%를 적용하므로 

위의 2급에 해당하는 개인보험 지급율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정상인의 시야는 수평은 160도, 수직은 135도 정도 인데, 

장애 3급 시야가 좌우상하로 5도이하가 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개인보험에서는 시야장애를 정상의 60%이상 제한된 경우 뚜렷한 장해로 

눈 하나당 10%의 지급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두눈은 합산하여 20%의 지급율이 됩니다.

 

제4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장애 4급 시력 좋은 눈 0.1이하는 개인보험에서 한쪽눈의 장해를 15%로 하고 있습니다. 

두눈을 기준으로 하면 합산 30%이상의 지급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장애 4급 시야가 상하좌우 10도이하인 경우는 개인보험에서는 위 3급과 동일하게 20%를 지급받게 됩니다.

 


 

 

제5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이상 감소한 사람

 

장애 5급 시력 좋은 눈 0.2이하는 개인보험에서 한쪽눈의 장해를 5%를 지급합니다. 

양쪽 눈을 합산하면 10%이상 지급율이 적용됩니다.

 

장애 5급 시야가 상하좌우 50%이상 감소한 경우는 개인보험의 기준상 60%이상 감소해야 하므로 

정확하게 50%만 감소하면 개인보험 후유장해는 지급이 안될수도 있고 

60%이상 넘으면 한쪽 눈에 10%씩 최대 20%의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6급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장애 6급 나쁜 눈의 시력 0.02이하는 개인보험에서 35%의 장해를 인정하고 있으며 

다른 눈의 장애가 있을 경우 최대 60%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력 장애의 측정은 시력검사표로 3회이상을 검사한 후 평가하며, 

안경, 콘택트렌즈 등교정이 가능하면 교정후 시력을 측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야 장애의 측정은 골드만시야검사 방법으로 상하좌우의 시야 각도를 측정합니다.

 


 

 

더애플손해사정은 손해사정 실무 경력 10년이상의 전문 손해사정사로 구성되어 

보험소비자의 보험금을 지켜드리기 위해 일하는 독립 손해사정 법인입니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손해사정 업무와 끊임없는 연구와 분석을 통해 

업계 최고의 손해사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눈의 장애에 대하여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고민이 있다면 

더애플손해사정과 함께 최선의 해결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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