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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에서 '사기에 의한 계약' 손해사정 사례

theapple 2021-09-13 09:45:36 조회수 860

 

안녕하세요. 더애플손해사정입니다.^^

오늘은 개인보험 보통약관에서 정한 "사기에 의한 계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기란 민법과 형법에서 다루고 있는데 법률상의 조항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에서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데, 다만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이것은, 선의의 상대방이 사기의 결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에서는 민법과 별도로 처벌을 규정하여 사기가 죄로 확정이 된 경우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게 된다.

 


 

 

그렇다면 사기는 어떻게 확정이되고 성립되는 걸까요?

판례에서는 사기,강박이 되기위해서 몇가지 요건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고의 

2.기망이나 강박 행위 등 위법행위 

3. 인과관계가 있는 피해 발생 

 


 

 

보험을 예로 사기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이미 암에 걸린 사람이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보험가입 후 암진단을 받고 청구

2. 계약자가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피보험자 몰래 보험을 가입하고 사고를 일으킴 

 

이러한 보험사기의 유형에 대하여 보험약관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면책조항과 보험계약을 소멸(해지,취소,무효)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약관에는 모두 공통적으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계약을 소멸시키는 조항도 있는데, 

모든 사기행위를 대상으로 정하기가 어려워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에 대해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하여 진단절차 통과

2. 진단서 위변조

3. 청약일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보험가입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계약

 

이러한 경우 보험회사가 증명하면 보험계약성립일로부터 

5년이내 (사기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010년이전 과거 약관에서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 지난 경우에 한해서 민법110조를 적용하지 않지만 

위의 조항은 5년동안 적용한다고 단서를 구분하여 정하였는데 

아마도 복잡하고 보험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어 그 조항을 변경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그 당시에는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정하고 있었는데, 

현재에는 취소로 정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무효과 취소는 권리의 행사여부에 대해서 큰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무효는 요건이 성립되면 권리의 주장에 관계없이 당연히 발생하는 효력인 반면, 

취소는 그 권리를 가진자가 주장할 때에 한해서 효력이 발생하고 

주장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지는 것 입니다.

 

그래서 보험약관에서는 보험회사가 취소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해야 하며, 

취소 권리의 주장을 계약일로부터 5년 (안날로 부터 1개월)에 한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으로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보험사기로 보험금 면책과 보험계약 소멸이 되는것은 

약관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들이며 민법과 형법 및 보험범죄 특별법까지 

법에 정해진 규정들은 별도로 적용받아 처벌 등을 받을 수 있으니 

보험사기를 쉽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보험계약과 보험사고에서 사기로 오해받거나 

실제 사기로 인정될 수는 사례들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오해받을 수 있는 원인이 되는 일들을 하면 안되겠지만 

부당하고 억울하게 사기로 몰리는 일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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