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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손해사정 사례

theapple 2021-09-06 09:40:27 조회수 780

 

안녕하세요. 더애플손해사정입니다.^^

오늘은 개인보험 보통약관 중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보험상품 중에서 보험소비자인 계약자가 선택을 하고 

청약과함께 초회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회사의 승낙을 통해서 계약이 확정됩니다.

 

이때 보험상품의 계약조건을 세세하게 정해 놓은것이 보험약관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와 보험약관을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보험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라고 합니다.

 


 

 

1. 청약서, 약관 제공 및 설명


 - 보험청약후 보험회사는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와 약관을 교부해야 합니다.

 

 - 청약서와 약관은 동의한 경우에 전자적 방법(CD, 이메일, 전산파일 등)으로 제공할 수 도 있습니다.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이메일을 열어보거나 전화로 녹음된 것들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면 전달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 보험회사는 이행여부의 증거로 청약서와 별도로 계약자가 자필서명을 받고 있으며,

 - 콜센터 전화로 한번더 확인하여 녹음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2. 불이행시 3개월이내에 취소가능


 -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청약서, 약관 제공 및 중요내용 설명 및 자필서명 중 하나라도 불이행 된 경우

 

 - 취소기한은 3개월이내만 가능 경과후에는 안됩니다.

 

 - 취소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약관의 중요내용 설명을 하지 않았으면 

약관의 내용을 사유로 보험금 지급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3. 약관의 중요한 내용


 - 관련법령 :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설명의무의 중요사항 등)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

 

 1) 청약의 철회

 2)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3)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4) 계약의 취소 및 무효

 5) 해지환급금

 6) 분쟁조정절차

 7) 만기시 자동갱신의 조건

 8) 저축성 보험계약의 공시이율

 9) 배당

 10) 그 밖에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 2)의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은 

보험계약 여부를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특히 분쟁이 가장 많기 때문에 

보험계약할 때 위의 내용은 시간을 내서라도 반드시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 월보험료 10만원 20년납인 보험을 가입할 때 상품을 살펴보지 않고 대충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2,400만원(10만 X 12개월 X 20년)인 고가의 상품을 

할부로 구입한다고 생각하면 생각이 좀 달라질겁니다.

 

 - 손해사정사,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에 종사하는 사람등 

약관의 중요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설명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문제제기를 하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

 


 

 

4. 자필서명


 - 자필서명은 펜으로 쓴 사인 + 날인(도장) + (공인)전자서명이 다 해당됩니다.

 

 -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면 3개월내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취소하지 않으면 유효한 계약이 됩니다.

 

 - 다만, 타인을위한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은 

기간이나 권리행사와 관계없이 무효가되니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5. 자필서명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전화로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 음성녹음 등으로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 제공으로 청약서를 전달로 인정됩니다.

 

 -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

 - 계약자 = 피보험자이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

 


 

 

6. 취소 후 보험료 환불


 -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기간중 보험계약 대출이율 연복리 이자 지급

 

 

지금까지 보험계약 체결시 청약서와 약관교부 및 

약관의 중요내용 설명의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수많은 보험설계사분들이 활동하고 있고 다양한 인맥관계로 보험가입을 하다보면 

약관에서 정한 필수적인 절차를 모르거나 생략하고 가입하게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보험계약은 수십년 또는 평생을 함께하기 때문에 처음에 선택과 판단을 잘 해야 나중에 후회가 없습니다. 

 

 


 

 

더애플손해사정은 손해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사로 근무하며 

10년이상 경험한 노하우로 보험소비자를 위해 활동하는 독립손해사정 회사입니다.

 

항상 더 나은 정보와 서비스를 개발하여 최고의 손해사정 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험금 청구에 고민이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저희 더애플손해사정에 문의하여 해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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