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더애플 웹진

  • 보상사례
  • 고객센터 1544-4132
  • 더애플 공식블로그 바로가기

더애플 웹진

HOME > 더애플 웹진 > 보상사례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손해사정 사례

theapple 2021-08-30 09:51:57 조회수 1,091

 

안녕하세요 더애플손해사정입니다.

 

오늘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와 "청구의 기산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 수령권자가 보험금 지급사유가 성립된다고 판단할 때 보험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약관에는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 청구권 및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을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에 명시된 청구권들은 모두다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3년을 정하고 있으며, 

반대로 보험회사가 계약자 등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2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보험금청구권의 기한을 소멸시효라고 하는데 그 기한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상법 제662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현재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2014년 3월 상법 개정으로 과거 2년에서 1년을 더 연장한 것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본 법령개정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멸시효 기간의 연장(제662조)    

1) 현재 소멸시효 기간은 보험금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은 2년, 

보험료 청구권은 1년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비교적 단기여서 보험자 및 보험계약자의 권리 행사에 어려움이 있음

 

2) 소멸시효 기간을 보험금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은 3년으로, 

보험료 청구권은 2년으로 각각 1년씩 연장함

 

3)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보험자 및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 취지에 발맞춰서 최근에는 이 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는 법안도 준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험금의 청구는 해당 보험회사의 보험금청구서와 약관에서 정한 서류 

(진단서, 입원확인서, 사고사실확인원 등)을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보험회사 설계사나 콜센터에 청구와 관련하여 상담이나 문의를 한 것은 

정상적인 보험금 청구권 행사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청구권 소멸시효가 도래하기전에 보험금 청구를 한번이라도 했으면 

소멸시효가 경과해도 보험금 재청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법원의 판단은 보험금청구 행위나 그에 따른 민원 등의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소송등을 통해 청구상태를 유지하지 않았다면 

청구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보험사고가 불분명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했어도 그 청구권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보험금 청구를 할 수가 없는데요.

 


 

 

예를들어 자살보험금이 뜨겁게 문제가 되던 당시 자살로 인한 사망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왔던 기존의 보험사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 밝혀지고 

언론과 뉴스에서 알게되어 뒤늦게 사망보험금을 청구하게된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금지급사유를 재대로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장애사유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도 있습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법률적 약자인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매우 가혹한 해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보험금 청구권자가 사고의 사실과 내용을 보험회사에 사실 그대로 접수하고 통보하면 

보험회사는 성실하게 판단해서 지급여부를 정해야 하는데, 

지급하지 않거 거절했을 때 6개월이내에 소송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3년이 지난 후 소멸시효가 경과해서 청구권이 사라지게 하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한 보험회사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되는 나쁜 법이 될 소지가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 보험소비자 분들은 보험금청구에 있어서 청구권 소멸시효를 잘 기억하시고, 

부당하거나 억울하게 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했으면 다시 청구하는 시기도 

3년이 경과하지 않도록 하여 이러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더애플손해사정은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보험금에 대한 손해사정업무를 하는

독립손해사정 회사입니다.

 

구성원 전원이 보험회사에서 10년이상 근무한 전문가로서 

사망, 후유장해, 암, 뇌졸중, 심근경색 등 각 전문분야별로 

풍부한 노하우와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시면 저희 더애플손해사정과 

함께 슬기롭게 해결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암진단비 뇌질환진단비 심질환진단비 사망보험금 직업고지통지의무 추간판탈출증 질병상해 소득보상자금 상하지 후유장애 보험관련정보 실효증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