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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후유장해 손해사정 사례

theapple 2021-08-02 10:00:45 조회수 3,000

 

안녕하세요. 더애플손해사정입니다.

오늘은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개인보험에서 후유장해는 신체의 부위별로 총 13개 부위로 

구분하여 장해지급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는 주로 신체외부가 아닌 

내부의 손상 등을 주 내용으로 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체의 장기와 관련된 장해 항목이다보니 질병 후유장해 담보가 가입되어 있을 때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예를들어 암 등의 질병으로 장기의 전부나 일부를 수술로 제거하게 된 경우에도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를 고려할 때도 많이 활용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 100%

 - 심장이 기능이 상실되어 이식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심장 박동기를 설치한 경우는 뚜렷한 장해 30%에 해당하며 

그외의 심장의 질병은 대상이 아닙니다.

 

 


 

 

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 75%

 - 폐, 신장, 간의 이식

 - 혈액투석, 복막투석을 평생 해야할 때

 - 방광의 기능 상실 (저장, 배뇨)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0%

 - 위, 대장, 췌장의 전부제거 . 

 - 간의  3/4 이상 제거

   그 이상 제거하면 간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 소장의 3/4 이상 제거 또는 제거한 길이가 3m이상

 -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 제거

   한쪽만 제거된 경우 또는 양쪽을 제거 했지만 

그 중 한쪽을 예방적 목적으로 제거한 경우에는 장해로 인정되지 않음.

 

 


 

 

4.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0%

 - 폐, 신장의 한쪽 전부 제거 

 - 요도루, 방광루, 요관 장문합

 - 위, 췌장 50% 이상 제거

 - 장루, 인공항문

 - 인공심박동기

 - 인공요도괄약근

 


 

 

5.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5%

 - 방광 용량 50cc 이하 또는 간헐적 인공요도

 - 음경 1/2 이상 결손 또는 질구협착으로 성생활 불가

 - 지속적인 산소치료와 폐기능 검사(PFT) 정상의 40% 이하 

 


 

 

6. 장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노화로 인한 기능장해

   상해나 질병이 없이 노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장해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망에 이르기전 특정 장기부터 기능이 떨어지는 상태를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 예방적 치료로 인한 제거

   난소의 경우 한쪽 난소에 질병으로 제거할 때 예방적 목적으로 다른쪽 난소도 제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에는 장해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50% 후유장해가 안되면서 생명보험에서는 납입면제도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7. 일상생활행동장해 준용

 - 장해항목에 없는 장해상태는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장해율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더애플손해사정은 독립손해사정회사로 보험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손해사정사가 보험계약자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상해나 질병으로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면 

더애플손해사정이 확실하고 정확한 보험금 청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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