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더애플 웹진

  • 보상사례
  • 고객센터 1544-4132
  • 더애플 공식블로그 바로가기

더애플 웹진

HOME > 더애플 웹진 > 보상사례

 

갑상선암 C73.0 림프절전이 암진단비 손해사정 사례

theapple 2021-07-26 09:22:11 조회수 1,120

 


1.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

 

 

갑상선은 나비모양으로 목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입니다. 

갑상선은 결절이 자주 발생하고 결절 중 일부는 암으로 발전하여 갑상선암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갑상선 주위는 호르몬을 전달하는 림프절 또는 임파선이라고 하는 조직이 감싸고 있는데 

갑상선암 C73.0이 림프절로 전이를 많이 하게 됩니다.

 

 

표준질병분류 코드는 갑상선암 C73.0으로 분류하며, 

갑상선암과 함께 림프절전이가 된 경우에는 C77.0이라는 진단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2. 림프절전이의 암진단비 지급기준

 

 

일반적인 개인보험에서 암진단비는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에 재진단암 또는 두번째암 등의 담보를 새로 개발하여 전이, 재발, 새로운 원발암 등을 

추가로 보상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갑상선암 C73.0은 가장 흔하게 발견되고 치료도 잘 되는 암 중의 하나로 개인보험에서는 

전립선암, 기타 피부암, 대장점막내 암 등과 함께 소액암으로 분류를 하여 

일반암 진단비의 10~20%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상선암 C73.0에서만 암이 멈추지 않고 림프절이나 다른 장기로 전이가 일어나면 

치료도 어렵고 환자에게 치명적인 생명의 위협이 될 정도로 위험한 상태가 될 수 도 있지만 

 

보험약관상 원발암을 기준으로 암진단비 지급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전이되어 위험한 암 환자에게는 여간 억울하고 불만스러운 상황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3. 원발암과 전이암에 대한 보험계약 설명의무

 

 

예상하지 못하게 보험금이 적게 지급받으면 분쟁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할 때 설계사는 보험상품의 중요한 내용을 반드시 설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설명의 대상중의 하나가 원발암을 기준으로만 암진단비가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전이암이지만 원발암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일반암으로 인정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만 매우 드믄 경우입니다.

 

 

설계사가 보험계약의 중요내용 설명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돕기위해 

보험회사에서는 상품설명서를 별도로 제작하여 설명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설명서에 암진단비의 지급기준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원발암을 기준으로 암진단비를 보상한다는 구체적인 설명이 추가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모든 보험회사가 동일하지는 않지만 약 2010년을 전후하여 

분쟁이 자주 발생하며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까지 보험회사의 입장은 원발암과 전이암에 대한 상세한 내용까지는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으나 몇차례 법원 소송에서 보험회사가 폐소하며 

원발암과 전이암의 보험금 지급 요건은 암보험 가입시 중요한 내용으로 정립되어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전이암 분쟁이 갑상선암 C73.0이었기 때문에 

상품설명서나 보험약관에 예시로 갑상선암에서 림프전이된 사례가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4. 설명의무 이행의 입증과 지급사례

 

 

그렇다면 보험계약할 때 설계사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만나서 

설명을 듣고 청약서를 작성하며 보험계약을 하게 되는데, 

 

암진단비는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상한다는 설명을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전화를 이용하여 상담후 보험가입하는 경우에는 

통화 녹취기록을 보험회사에서 저장해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녹음파일을 들어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서로 만나서 계약하는 경우에는 설명의 정도나 구체적인 내용을 저장해둘 수 없기 때문에 

청약서를 포함해 작성한 서류와 기억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청약서 등 서류에는 전반적인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만 서명이 될 뿐, 

각각 세부적으로 설명을 했는지 여부는 알 수 가 없습니다. 

 

특히 위에서 언급했듯이 과거에는 상품설명서에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없을때도 있었으니 

설명을 하기는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설명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명의 당사자인 설계사에게 설명했는지 여부를 확인서를 통해 분쟁후에 확인하기 때문에 

실제와 다른 진술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설계사가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등의 과실을 사유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보험금의 일부를 책임지게하는 구상이라는 조치를 취하기 때문입니다.

 

 

이런경우 상대적으로 약한 설계사들은 

자기보호와 과거 오래된 기억이 잘 안나는 사안에 대해서 유리하게 진술하게 된다면 

제로 설명을 듣지못한 피보험자는 자기가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증명을 

할 수 가 없어 안타까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애플손해사정은 갑상선암 C73.0의 림프절전이와 관련한 

암진단비 분쟁을 전문으로 많은 사례를 해결해 왔습니다.

 

갑상선암 림프절전이 암진단비 분쟁 전문 

독립손해사정 법인 더애플손해사정 1544-4132

 


 


 

 

암진단비 뇌질환진단비 심질환진단비 사망보험금 직업고지통지의무 추간판탈출증 질병상해 소득보상자금 상하지 후유장애 보험관련정보 실효증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