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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선지급서비스 특약 손해사정 사례

theapple 2021-07-12 16:08:36 조회수 824

 

안녕하세요 더애플손해사정입니다. ^^  

오늘은 "사망보험금 선지급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보험자가 사망이 예상되지만 당장 사망은 하지 않겠지만 

치료비용 등의 준비를 위해 사망보험금을 먼저 받을 수 있다면 

유족으로서는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도 있을겁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사망이 명확하게 예상되는 피보험자에게 

사망보험금의 50%를 선지급하는 특약을 별도로 가입한 경우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망보험금 선지급 서비스라고 합니다.

 

사망보험금 선지급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그 요건들을 하나씩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1.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만 가능

사망보험금을 선지급 받으려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청구행위에 대하여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의견이 다르거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것으로 생각됩니다. 

 

2. 보험기간 종료전 (1년)12개월 이전까지만 청구가능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사망하면 사망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기간이 1년이내에 남게 되면 보험회사는 사망 시점에 따라 

불필요한 보험금지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기간이 종료되기 1년이상 남았을 때에만 

청구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3. 피보험자의 여명기간(남은 생존기간)이 6개월 이내라고 판단된 경우 지급

가장 중요한 요건인데요. 피보험자의 여명기간이 6개월이내라는 의학적인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약관상 종합병원 이상급의 의료기관 전문의 자격 의사가 진단한 결과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다만,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생존할지 예측한다는 것은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영역이라 

진단하는 의사 입장에서 여명기간을 판단한다는 것이 매우 곤란해 할 수 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진단서를 받기전에 주치의사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목적과 취지를 잘 전달한 후 서류를 받는것이 좋겠습니다.

 


 

 

4. 선지급 후 사망하면 나머지 보험금의 50% 지급

선지급서비스는 사망보험금의 50%를 지급하기 때문에, 

사망하고난 후에는 나머지 50%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초 선지급된 보험금은 피보험자 본인 또는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되지만, 

사망후의 보험금은 사망보험금 수익자 또는 법정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선지급서비스로 받은 보험금의 수령인과 사망후 받은 보험금의 수령인이 달라질 수 도 있으니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5. 선지급 서비스 신청중 사망하면 다시 전체 사망보험금 청구해야 함

선지급 서비스를 신청후 보험회사에서 검토중에 사망한다면 선지급서비스를 신청한 청구인의 권리는 소멸하고, 

사망보험금 전액에 대해서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위 4번항에서 검토했듯이 보험금 수령권자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선지급서비스를 청구해도 보험금이 지급될때까지 피보험자가 생존해 있어야 합니다. 

 


 

 

6. "지정대리청구인"제도 활용

계약자는 청약당시나 계약기간 중에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대리청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요건은 다음의 두가지 입니다.

가. 보험금 청구시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나. 보험금 청구시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촌이내의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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