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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자필서명 취소와 무효 손해사정 사례

theapple 2021-07-05 11:00:14 조회수 1,027

 

안녕하세요 더애플손해사정입니다. ^^

 

오늘은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 자필서명 취소와 무효"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필서명이란 타인이 대신하지 않고 스스로 서명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서류에서 본인의 의사표시는 기본적으로 자필서명을 원칙으로 하고, 

명확한 위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서 대리서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임감증명을 대신하여 관공서에서 자필서명 확인서를 발행하기도 하여 

사용하는 만큼 자필서명의 중요성은 인감도장 만큼 신중해야 합니다.

 


 

 

1. 계약자의 자필서명 미이행 계약 취소

 

 -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취소의 주장은 보험계약자만 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가 그것을 사유로 계약의 취소를 주장할수는 없습니다.

 

 - 또한, 계약자는 취소를 원하지 않으면 취소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침묵하면 계약을 유지할 수 있고, 

3개월이지난 후에는 자필서명을 사유로 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게됩니다.

 

2. 계약자의 자필서명 생략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 즉 자기를 위한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회사는 자필서명을 생략하고 음성녹음을 하고 

확인서류를 제공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도 있습니다.

 

 - 자필서명을 생략하고 음성녹음을 하는 대표적인 보험계약 방식을 통신판매계약이라고 하는데, 

전화, 우편,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3. 공인전자서명의 효력


 - 자필서명은 서명란에 사인을 하거나 도장 찍는것을 말하는데, 

실무적으로 도장은 나중에 본인이 날인했는지 여부 확인이 어려울수 있어 거절되기도 합니다.

 

 - 현행 전자서명법에서는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을 자필서명과 동일한 효력으로 인정됩니다.

 

참고 : 전자서명법 제2조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4. 타인을 위한보험 계약의 무효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을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합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을 말합니다.

 

 - 이러한 계약에서는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 이때 서면에 의한 동의 여부 판단을 피보험자의 서명으로 합니다.

 

 -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면 이미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만, 

청구한 보험금도 못받고 이미 받은 보험금도 돌려줘야 합니다.

 

 - 보험계약의 무효는 계약자든 보험회사든 그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라 

취소처럼 당사자가 선택적으로 주장하거나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 타인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계약이 아니면 자필서명을 사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참고 : 상법 제731조

 (타인의 생명의 보험)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전자서명이 자필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갖을 수 있지만 전자서명을 하기 위해서는 

전자문서 작성 및 제공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 사전동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완료된경우에는 공인된 전자서명으로 자필서명을 대신합니다.

 


 

 

더애플손해사정은 보험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계약자를 위해 일하는 

독립손해사정 회사입니다.

 

더애플손해사정법인의 모든 임직원은 보험회사에서 10년이상 보험금 지급업무를 해왔으며 

전문자격과 지식을 갖춘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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