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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 관련 사고 손해사정 사례

theapple 2021-06-21 12:26:29 조회수 1,058

 

안녕하세요. 더애플손해사정입니다.

오늘은 손해보험의 상해사고에서 대표적인 보험금 부지급사유 중 하나인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약관에 정한 위험한 행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손해보험은 상해사고를 보상하는 손해로 정하고 있는데, 

상해사고인 경우에도 몇가지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고의 (피보험자, 계약자, 수익자)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법적제제

3. 폭력행위

4.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약관에 정한 위험한 행위

 

이중 4번째인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약관에 정한 위험한 행위"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위험한 행위 제한의 취지

 가. 열거된 위험한 행위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생명을 잃거나 심각한 장해를 일으킬 정도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다수의 피보험자들이 행하고 있지 않는 정도의 위험한 행위를 말합니다.

 

 나. 이러한 위험한 행위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보험료가 높아지게 되는데,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피보험자들이 구지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보장을 받지 않고 보장에서 제외함으로써 

보험료를 낮추는 효과를 얻기 위함입니다.

 

 다. 그러나, 생명보험이 보장하는 재해에서는 위험한 행위에 대해서 

별도로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보험가입시 위험한 행위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충분한 설명을 하여 

계약자들이 보험상품을 선택할 때 혼란을 겪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

 가. 직업 

   - 약관에서는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인 직업은 쉽게 이해가 되지만 직업이 없는 학생, 무직도 직업의 종류로 포함하고 있는 점이 특이합니다.  

하지만 학생, 무직에서 약관에서 말하는 위험한 행위를 직업 활동목적으로 행할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나. 직무

 - 약관에서 말하는 직무란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즉 직업은 동일하지만 회사내 인사발령이나 부서이동 등으로 

담당하는 업무의 형태가 변경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 동호회

 - 약관에 정한 내용은 없지만 국어사전에서는 "같은 취미를 가지고 함께 즐기는 사람의 모임"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 동호회는 동일한 활동의 목적으로 조직을 결성하고 회원과 비회원의 구분할 수 있으면 

동호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가. 전문등반

 - 전문등반이란 전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행하는 등산행위를 말하는데, 

암벽, 빙벽 등을 오르거나 특수한 기술이나 훈련이 필요한 수준의 등반을 말합니다.

 

 - 산악동호회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여도 누구나 신청해서 체험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행위는 전문등반으로 볼 수 는 없겠습니다.

 

 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약관에서 정한 스포츠, 레져활동에 한하여 해석해야 하며 유사하다고 하여 

동일하게 보험금 부지급 대상으로 해석할 수 는 없습니다. 

이를 약관해석의 원칙 중 동종제한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 예를들어 수상보트를 해석하면서 수상스키도 동일하게 부지급 한다던가, 

스쿠버다이빙을 해석하면서 스노클링을 부지급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 또한 이러한 행위의 직접결과만 판단해야 하며 그 행위 전 준비나 종료 후를 포함하여 

부지급으로 해석해서는 안되겠습니다.

 


 

 

4.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

 

 -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 등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통용되는 용도보다 위험하거나

어려운 여건에서 하게되므로 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 그래서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구입하기 위한 시운전의 경우에는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 위에서 말하는 수상보트와 본 조항의 모터보트는 용어가 다른데 

수상보트는 동력에 관계없이 카누,카약,모터보트 등 물위에서 이용하는 보트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모터보트는 동력을 이용하는 보트로 한정해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5.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 선박에서 일하는 모든 종류의 직업을 말하는데 선박에서는 사고도 많고 

사고즉시 조치나 조사도 어려운 면이 있어서 제외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 선박승무원도 역할에 따라 많은 직무로 나눌수 있겠지만 직업이 선박승무원이면 

사고의 형태와 관계없이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6. 계약후 알릴의무(통지의무)와의 관계

 

 - 계약후 알릴의무에서는 직업, 직무, 운전차량, 이륜자동차 등 

위험이 변경되면 보험회사에 지체없이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통지 후 보험회사는 심사를 통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도 있습니다.

 

 - 약관에서 정한 위험한 행위를 직업, 직무 목적으로 행한다면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지도 해야 하며, 

동호회 목적이라면 통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손해사정회사는 보험회사에 고용된 고용손해사정사와 보험회사에 고용되지 않은 

독립손해사정사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저희 더애플손해사정은 독립손해사정회사로 보험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보험계약자를 위해 일하는 손해사정법인입니다.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중 사고로 보험금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면 

더애플손해사정에서 정확한 보험금 청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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