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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간골 종류별 후유장해 보험금 손해사정 사례

theapple 2021-05-17 12:13:45 조회수 1,541

 

안녕하세요. 더애플손해사정입니다.^^

오늘은 체간골의 종류별로 후유장해 지급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보험 13개 부위중 하나인 체간골의 후유장해는 흔하게 발생하는 부위가 아니어서 

20년 넘게 손해사정일을 해온 저도 접해본 기회가 몇번 안되는 부위입니다.

 

체간골은 어깨뼈(견갑골)과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 천골, 미골, 좌골),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로 총 5개 부위의 뼈를 말합니다. 

 


 

 

1. 어깨뼈(견갑골)

 

어깨뼈는 등 위에 두개가 있으며 등과 팔을 연결하는 넓은 삼각형 모양의 뼈입니다.

어깨뼈의 후유장해는 뚜렷한 기형을 남긴때를 말하며 뚜렷한 기형이란 

엑스레이 검사에서 변형된 각도가 20도이상이 확인된 경우를 말합니다.

 

2.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 천골, 미골, 좌골)

 

골반뼈는 허리아래에서 다리를 연결하는 뼈로 성기, 분비기관, 소화기관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반뼈의 후유장해는 뚜렷한 기형을 남긴때로 아래의 3가지중에 하나에 해당합니다.

 

 가)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료되거나 좌골이 2.5cm이상 분리되는 부정유합상태

 나) 육안으로 변형이나 결손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엑스레이 검사에서 변형된 각도가 20도이상인 경우

 다) 미골의 기형은 골절이나 탈구로 엑스레이 검사에서 각 변형이 70도이상 남은 때

 


 

 

3. 빗장뼈(쇄골)

 

빗장뼈는 흉골과 어깨뼈를 연결하며 버텨주는 역할을 하여 어깨운동에 관여되는 뼈입니다.

상완신경총이 지나가고 있어 손상된 경우 팔의 운동이나 감각에 문제가 될 수 도 있습니다.

빗장뼈의 후유장해는 뚜렷한 기형을 남긴때로 엑스레이 검사에서 

변형된 각도가 20도이상이 확인된 경우를 말합니다.

 

4. 가슴뼈(흉골)

 

몸통의 앞쪽 흉곽 중앙에 위치하여 길게 내려와 빗장뼈와 늑연골과 연결되어 

심장, 폐 등을 비롯한 인체의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가슴뼈의 후유장해는 뚜렷한 기형을 남긴때로 엑스레이 검사에서 

변형된 각도가 20도이상이 확인된 경우를 말합니다.

 


 

 

5. 갈비뼈(늑골)

 

갈비뼈는 흉추와 가슴뼈를 연결하여 활모양으로 되어 좌우 양측에서 12쌍으로 

가슴뼈와 함께 심장, 폐 등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갈비뼈의 후유장해는 뚜렷한 기형을 남긴때로 엑스레이 검사에서 변형된 각도가 20도이상이 확인된 경우를 말합니다.

갈비뼈가 여러개 골절이되고 변형이 발생한 경우에도 각각의 갈비뼈 변형 각도를 합산하지 않고 가

장 많이 변형된 갈비뼈의 각도만을 평가하여 장해로 인정됩니다.

 

어깨뼈와 골반뼈의 뚜렷한 후유장해는 15%를 지급하며, 

나머지 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의 뚜렷한 후유장해는 10%를 지급합니다.

 


 

 

참고로 2005년 4월 후유장해 약관이 개정되어 반영이 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꼬리뼈(천추,미추)의 기형을 척추의 기형 후유장해로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었지만 

이후에 골반뼈로 포함되어 척추의 후유장해 청구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체간골 여러 부위중 일부만 반영된듯 하고 다른 부위의 후유장해에 비하여 

지급율이 낮은편이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느낌이 많이 들 수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개인보험의 후유장해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때 일상생활행동장해(ADLs)로도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체간골의 후유장해보다 일상생활행동장해로 평가가 더 유리하면 장해판정 방법을 다르게 고민해볼 수 도 있겠습니다.

 


 

 

더애플손해사정은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손해사정을 하는 독립손해사정 회사입니다.

 

 

더애플손해사정의 모든 구성원은 10년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 노하우를 갖추고 
객님의 정당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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