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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간질) 후유장해와 장애인 등록 사례

theapple 2021-05-10 09:58:46 조회수 1,079

 

뇌전증(간질) 후유장해 지급율?과 장애인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더애플손해사정입니다. ^^

오늘은 신경계 정신행동 후유장해 중 하나인 "뇌전증(간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뇌에 수많은 세포들이 전기적 신호를 주고 받으면서 기능을 하게 되는데, 

비정상적인 뇌파로 인해서 감각이상이나 경련을 유발하는 것을 발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발작을 일으키는 뇌파를 유발하는 요인이 특별히 없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발작을 일으키는 질병을 뇌전증(간질)이라고 합니다.

 

뇌전증 진단은 발작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뇌파, MRI, PET 등 검사를 하여 뇌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진단하게 됩니다. 

 

다행히 요즘은 의학기술이 발달하여 대부분의 뇌전증(간질)의 완치가 가능한데, 

주로 항경련제을 복용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간질환자가 발작증상이 발현되면 스스로 멈출때까지 환자를 편안하게 해주고 기다려야 하며, 

발작으로 인하여 다치지 않도록 주변의 위험한 물건으로 부터 거리를 두어야 하겠습니다.

 


 

 

뇌전증으로 인한 발작의 정도에 따라서 중증발작과 경증발작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중증발작이란 아래의 둘중의 하나이상 해당

1.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2. 의식장해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 

 

경증발작이란 아래 둘중의 하나이상 해당

1.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2.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

 

참고로 중증발작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 장애인 등록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경증발작은 장애인등록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가. 심한 간질발작 (지급율 70%)

 -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

 -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로 요양관리 필요

 

나. 뚜렷한 간질발작 (지급율 40%)

 -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

 

다. 약간의 간질발작 (지급율 10%)

 -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

 


 

 

참고로 장앵인등록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중증 장애인

 -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회 이상

 -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심각한 요양관리 필요

 -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항상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회 이상 

 -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

 -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나. 경증 장애인

 -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회 이상

 -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3회 이상

 -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중증 장애인으로 인정된 환자는 개인보험에서 심한 간질발작(70% ) 

또는 뚜렷한 간질발작(40%)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로 인정받을 수 있겠고,

 

경증 장애인으로 인정된 환자는 발작의 정도에 따라서 

약간의 간질발작(10%)를 인정받기도 또는 받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로 경증발작과 중증발작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는 

경증발작 1회를 중증발작 0.5회 또는 중증발작 1회를 경증발작 2회로 계산할 수 있도록 

장애인 판정기준에 있으니 개인보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만18세미만 소아청소년의 뇌전증 장애는 판정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니 

필요시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더애플손해사정 법인의 모든 구성원들은 보험회사에서 10년이상 실제로 손해사정과 

보험금 지급실무를 하다가 나온 전문가들이며, 

보험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소비자를 위해 일하는 독립손해사정 회사입니다.

 

사망, 후유장해, 암, 뇌졸중, 심근경색, 배상책임 등 전문분야별 노하우와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보험계약자의 소중한 보험금을 지켜드리기 위해 

항상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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