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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행동후유장해의 GAF검사와 능력장해측정기준

theapple 2021-04-26 10:13:28 조회수 2,804

 

안녕하세요. 더애플손해사정입니다. ^^

오늘은 "정신행동후유장해의 GAF검사와 능력장해측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보험의 후유장해 평가부위중 13번째인 신경정신계장해는 신경계와 정신행동과 

치매와 뇌전증(간질)의 4가지로 분야를 구분하여 장해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신행동장해의 평가방법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1. 정신행동장해 평가시기

 - 상해나 질병후 18개월이 경과한 후 평가 (1개월이상 의식상실이 있었으면 12개월후 판정)

 - 최소 1년이상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받은 후 고정된 증상 확인 후 평가

 

2. GAF 평가

 - Global Assessment Function 

 - 정신장애의 진단과 평가를 위해 국제표준으로 각각의 항목에 내용을 토대로 측정자가 주관식으로 평가 

 - 0점 ~100점까지 10단계로 구분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증상이 심함

 


 

 

3. 장애인평가 기준과의 관계

 - 장애인 등록을 위한 평가에서도 GAF와 능력장해측정기준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음

 - 후유장해 진단 및 평가시 장애인등록 신청도 병행해서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음

 - 장애인판정절차

 가. 현재 치료중인 상태를 확인

 나. 정신질환의 진단명 및 최초 진단시기에 대한 확인

 다. 정신질환의 상태(impairment)의 확인

 라.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disability) 상태의 확인

 마. 정신장애 정도의 종합적인 판정의 순서

 


 

 

4. 능력장해측정기준 6가지 

(출처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7호 장애정도판정기준)

1) 적절한 음식섭취

  - 영양의 균형을 생각하고, 스스로 준비해서 먹는 음식섭취의 판단 등에 관한 능력 장애의 유무를 판단한다. 

2) 대소변관리, 세면, 목욕, 청소 등의 청결 유지

  - 세면, 세족, 배설후의 위생, 목욕 등 신체위생의 유지, 청소 등의 

청결의 유지에 관한 판단 등에 관한 능력 장애의 유무를 판단한다. 

이들에 대해, 의지의 발동성이라는 관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적절하게 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도움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3) 적절한 대화기술 및 협조적인 대인관계

  - 타인의 말을 알아듣고, 자신의 의사를 상대에게 전하는 의사소통의 능력, 

타인과 적절하게 사귀는 능력에 주목한다.

4) 규칙적인 통원·약물 복용

  - 자발적·규칙적으로 통원 및 복약을 하고, 병상이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주치의에게 잘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한가, 도움이 필요한가 여부를 판단한다.

5) 소지품 및 금전관리나 적절한 구매행위

  - 금전을 독립적으로 적절하게 관리하고, 자발적으로 적절하게 물건을 사는 것이 가능한가,

도움이 필요한가 여부를 판단한다

(금전의 인지, 물건사기의 의욕, 물건 사기에 동반되는 대인관계 처리능력에 주목한다).

6) 대중교통이나 일반공공시설의 이용

  - 각종의 신청 등 사회적 수속을 행하거나, 은행이나 보건소 등의 공공시설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5. 정신행동장해 후유장해 지급율 

 가. 극심한 장해 (100%) GAF 30점이하

 - 망상과 환각에 의해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행동 또는 의사소통과 판단에 있어서 

심각한 손상, 지리멸렬 전반적으로 부적절하게 행동하기, 자살에 몰입이 있거나, 

또는 거의 전 영역에서 기능 할 수 없음 

(예 : 하루종일 침대에 누워있음, 직업과 친구가 없음)

 

 나. 심한 장해 (75%) GAF 40점이하

 - 현실 검증력과 의사소통에서의 장애(예 : 말이 비논리적이고, 모호하며, 부적절함) 

또는 일이나 학교, 가족관계, 판단, 사고, 정서 등 여러방면에서 주요 손상이 있음 

(예 : 친구를 피하는 우울한 사람, 가족을 방치하고, 일을 할 수 없고, 

나이 든 아동이나 나이 어린 아동을 빈번하게 때리고 집에서 반항하고, 학업에 실패함)

 

 

 


 

 

 다. 뚜렷한 장해 (50%) GAF 50점이하 + 능력장해 6개중 3개이상 불가

 - 심각한 증상 (예 : 자살 생각, 심각한 강박적 의식, 빈번한 소매치기) 또는 

사회적 직업적 학교기능에 심각한 손상 

(예 : 친구가 없거나 일정한 직업을 갖지 못함)

 

 라. 약간의 장해 (25%) GAF 60점이하 + 능력장해 6개중 2개이상 불가

 - 중간정도의 증상 (예 : 무감동한 정서와 우회증적인 말, 일시적인 공항상태) 

또는 사회적 직업적 학교기능에서 중간정도의 어려움 

(예 : 친구가 없거나 일정한 직업을 갖지 못함)이 있음

 

 마. 경미한 장해 (10%) GAF 70점이하 + 능력장해 6개중 2개 불가

 - 가벼운 몇몇 증상 

(예 : 우울한 정서 가벼운 불면증) 

또는 사회적, 직업적, 학교기능에서 약간의 어려움 있음 

(예 : 무단 결석 또는 가정내 도벽), 대인관계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음 

 


 

 

6. 기타 유의사항

 - 3개월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아야 지속된 치료로 인정

 -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임상심리전문가가 평가 및 작성

 - 뇌의 기능 및 결손이 검사에서 입증되어야 함 (MRI, CT, 뇌파 등)

 -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간질만 인정

 - 외상후 스트레스, 우울증, 정신분열, 편집증, 조울증,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 강박 등 신경증 및 인격장애는 제외 

 

 


 

 

더애플손해사정은 보험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소비자를 위해 일하는 독립손해사정 회사입니다. 

 

더애플손해사정은 2012년 설립하여 7인의 전문가가 사망, 후유장해, 암, 뇌출혈, 심근경색 등에서 

고객을 위한 전문 손해사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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