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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의 정의와 주의사항

theapple 2021-04-12 10:41:58 조회수 900

 

안녕하세요. 더애플손해사정입니다.

오늘은 "후유장해의 정의"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개인보험에서 재해난 상해를 보장하는 대표적인 담보가 사망과 후유장해입니다.

사망은 유족이 받는 보험금이고 후유장해는 생존하여 본인이 수령하는 보험금이죠.

 


 

 

그래서 저는 사망보험금보다 후유장해보험금이 더 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유장해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후유장해가 남으면 

사회생활과 일상생활에 적지않은 불편과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후유장해가 심한 경우에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 후유장해 담보 이외에도 50%이상, 80%이상, 고도후유장해 등 

다양한 후유장해 담보를 개발하여 추가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

 

후유장해를 청구할 때에는 후유장해분류표에 해당하는 장해에 따라 

그 지급율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차이에 따라 약간의 장애나 통증이 남아있는 등의 불편은 

후유장해로 인정되지 않아 보험금을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1. 장해의 정의

 -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

 - 치료나 회복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나타나는 증상은 장해가 아님

 

2. 영구적인 의미

 - ‘영구적’은 앞으로 더이상 치료/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사망이 임박하거나 사망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장해상태를 거치고 

사망하더라도 일시적인 장해로 판단하게 됩니다.

 


 

 

3. 한시장해 5년이상

 - 영구적인 장해만 인정하고 있지만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지급합니다.

 

4.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 후 악화된 장해는 추가 지급

 - 하나의 사고로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그 장해가 악화되어 

더 높은 등급의 장해가 된 경우 추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기가 되었어도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사고일/진단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사고일/진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면 가능합니다.

 


 

 

5. 신체부위별 구분

 - 개인보험 후유장해 분류표에서는 우리몸의 장해를 13개 부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정신행동

 - 이중 우리몸에 두개 이상이 있는 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봅니다.

 - 하나의 신체부위에 두번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여 각각 장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전에 지급된 장해보다 높은 등급의 장해에 해당된 경우에만 보험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더애플손해사정은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실무를 10년이상 해온 베테랑들이 모여 

함께하는 독립손해사정 법인입니다.

 

독립손해사정회사는 보험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손해사정사가 보험계약자를 위해 활동하는 회사 입니다.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면 더애플손해사정과 함께 

합리적이고 편안한 보험금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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