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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법률비용 담보의 보험금 손해사정사례

theapple 2021-03-29 14:48:20 조회수 1,075

 

안녕하세요 더애플손해사정입니다. ^^  

오늘은 "의료사고 법률비용" 특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보험에는 특이한 담보들이 개발되어 통합보험에서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약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약들 중에서 "의료사고 법률비용" 특약이 있는데요.

 

의료행위를 하다가 의료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모든 행위를 

의료사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전문분야이다 보니 의료인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받고 

손해배상을 하기가 일반적인 손해배상 사고보다 더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료사고처럼 전문분야의 경우 환자가 의료인의 과실입증을 한다는 것이 어려워서 

사고의 입증책임 중 상당부분을 의료인이 무과실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를 환자가 혼자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는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의료사고 소송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담보가 "의료사고 법률비용" 인데요. 

아래와 같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의료사고란?

사전적으로 의료사고란 의료행위의 결과 

의사나 환자가 예상하지 못한 나쁜 결과가 발생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고의 결과를 즉시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의료행위 후 상당기간이 지나서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관에서는 의료행위로 인하여 예상외의 원하지 않는 결과를 총칭하는 것으로 

의료과오로 인한 것과 불가항력적인 것을 포괄합니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단순한 상해 예를들어 병원 복도내에서 걸어가다 다치거나 

병원 음식을 먹다가 이빨이 깨지거나 등 의료행위와 관련없는 이유로 

상해를 입은것은 의료사고로 볼 수 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의료사고는 손해발생을 알게된 후 3년 이내, 

의료사고가 발생한지 10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하며, 

이 소멸시효기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2.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급한도

의료사고 소송을 하게되면 1심에 한해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지급합니다.

변호사와 계약을 할 때 소송이후 승소하게되면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담보를 가입한 경우라면 소송이후 보수를 보상하지는 않기 때문에 

착수금을 가급적 높게 하는것이 조금더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3. 보험기간이 지난 후에도 가능

보험기간중 의료행위를 받았는데 보험기간이 만료된 이후 그 손해가 확인된 경우에도 

실제 의료행위가 보험기간중에 있었다면 소송을 진행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가.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나. 보험계약 이전에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 무면허 또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라.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의해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이 가족인 경우에는 비록 의료사고가 발생하여도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식으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도 어려울 것입니다.


 

5.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가. 보험금청구서

 나. 사고증명서(소장, 선임한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다. 신분증

 라.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한 서류


 

더애플손해사정은 의료사고중 사망 또는 후유장해 등 큰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와 

개인보험의 각 담보의 손해사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CASE를 경험하고 해결해왔습니다.

 

보험금 청구할 때 어떻게 준비하고 시작해야 할지 몰라 힘들어하고 있다면 

더애플손해사정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애플손해사정의 모든 임직원은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실무를 10년이상 해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지식과 실력으로 여러분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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