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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진단비 청구서류 준비유의사항

theapple 2021-03-22 14:40:55 조회수 1,570

 

안녕하세요 더애플손해사정입니다. ^^  

오늘은 뇌졸중진단비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은 뇌를 둘러싸고있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에 정상적인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발생하는 질병을 말 합니다.

 

뇌졸중은 뇌출혈과 뇌경색을 포함하는 질병명으로 질병분류코드는 I60~I66 (I64 제외)입니다. 

I64는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으로 뇌혈관질환 담보에서는 보상하지만 

뇌졸중 담보에서는 제외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전체 뇌혈관질환 중 뇌졸중이 약 77%이며, 이중 뇌출혈의 비중이 16%정도 된다고 합니다.

 

 


 

 

뇌졸중은 단일질환으로는 사망율이 1위에 이를만큼 위험한 질병이며, 

뇌졸중이 환자중 25%는 5년내에 재발한다고 하니 치료후에도 매우 조심해야 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개인보험에서는 암과 급성심근경색과 함께 뇌졸중을 3대질환이라고 하여 

별도로 높은 가입금액을 정하여 지급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뇌졸중진단비를 청구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1. 공통서류

 각 보험회사의 홈페이지와 고객서비스센터, 콜센터를 통하여 

보험금청구서와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받아 작성합니다.

 

보험금 청구서는 보험금 청구권이 있는 피보험자가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타인이 청구할 때에는 보험금 청구위임장과 인감증명을 별도로 접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과 보험금 받을 통장계좌사본을 준비합니다.

 


 

 

2. 진단서

 뇌졸중은 질병분류코드상 (I60, 61, 62, 63, 65, 66)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의 코드가 명시되된 확정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임상적추정이나 의증 등으로 표기되어 있으면 

보험금 지급이 어려워지거나 거절될 수 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병력, 신경학적검진과 함께 검사결과 일치

 뇌졸중은 증상은 환자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도 있는데, 

경색이나 출혈의 정도에 따라 엄청난 통증과 쓰러짐이 있기도 한 반면 증상을 못느끼거나 미미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관에서는 뇌졸중에 해당하는 병력과 신경학적 검진이 검사결과와 함께 확인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이 뇌졸중의 증상은 의식변화, 편마비, 감각이상, 언어장애, 시력저하, 어리러움 등이 있다고 합니다.

 


 

 

4. 검사결과지

뇌졸중의 진단 근거로 여러가지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에 해당하는 검사결과지를 말합니다.

약관에서 정한 검사방법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나. 자기공명영상(MRI)

다. 뇌혈관조영술

라.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마.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바. 뇌척수액 검사

 

간혹 여러가지 검사결과중 일부가 뇌졸중 진단과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뇌졸중이 진단을 위해 위의 검사방법 중 2가지 이상을 하며 

뇌혈관조영술로 검사와 함께 치료도 병행하기도 합니다.

 


 

 

5. CI보험은 중대한 뇌졸중

특히 CI보험에서도 뇌졸중을 보장하지만 일반적인 개인보험과 달리 "

중대한"뇌졸중인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CI보험을 청구할 때에는 뇌졸중 진단과 함께 그 질병으로 인해 

신체에 25% 이상의 후유장해가 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심각한 후유증이 남는 뇌졸중만 보상한다는 의미 입니다. 

 


 

 

6. 사망한 경우의 준비서류

뇌졸중으로 환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위에서 열거한 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진단의 확정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관에서는 치료받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뇌졸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이나 문서"를 요구하는데,

 

너무 급해서 검사를 하지 못하고 뇌졸중이 우선적으로 의심이되어 

그에 해당하는 치료를 시도하다가 사망하였다면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7. 기타 회사의 요구서류

회사가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뇌졸중의 원인질환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이 있는데 

보험계약할 때 고지사항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또는 가입전에 관련된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살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뇌졸중 진단비 청구건에 대하여 발급받아 확인하고 있습니다. 

 


 

 

8. 의료자문

진단의 확정여부를 확인하는데 있어서 보험회사와 주치의 의견이 다른 경우가 발생하면 

제3기관의 전문의를 선정하여 의료자문을 하여 그 결과에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그러나 의료자문을 대행하는 업체나 의사가 오랬동안 보험회사와 연계되어 

하나의 수익사업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보험회사의 보험금 부지급 수단으로 악용되어 

곤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 의료자문에 동의할 경우 충분한 검토와 주의를 해야 합니다.

 

더애플손해사정의 모든 임직원은 실제 보험회사에 근무하며 

터득한 뇌졸중 진단비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보험소비자를 위해 일하는 전문 독립손해사정 회사입니다.

 

사망, 후유장해,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 고액의 보험금이 부당하게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정확하고 공정한 손해사정을 통해 

보험금을 산정하여 고급 손해사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고민하고 있다면 

더애플손해사정에 문의하여 올바른 해결방법을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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