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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고도재활자금 보험금 손해사정 사례

theapple 2021-03-02 10:54:41 조회수 1,740

 

안녕하세요. 더애플손해사정입니다. ^^

오늘은 질병고도재활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질병후유장해 담보 중에서 일반적으로 질병고도후유장해, 질병중중장해, 질병고도재활자금 등 

다양한 이름으로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담보들이 각 보험사별로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는데요. 

 

보험금 지급기준도 조건을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고려할 때 잘 살펴보셔야 겠습니다.

 

 


 

 

질병후유장해 담보는 질병을 원인으로 후유장해가 발생하는 때에 

후유장해요건에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하는데요.

 

후유장해 비율(3~100%)로 정하는 방법도 있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등급에 따른 장애정도로 정하기도 하고, 

보험약관에 별도로 장해항목을 정하기도 합니다.

 


 

 

첫번째로 후유장해 비율(3~100%)로 정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보험 약관의 뒷부분에 후유장해분류표 중에서 

환자의 장해정도를 판단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인데요.

 

환자가 병원에서 해당 장해 항목의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영구장해에 해당되어야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고, 

한시장해는 5년이상인 경우에만 영구장해 보험금의 20%를 지급합니다.

 

다만, 후유장해분류표는 기본적으로 상해나 재해로 인한 후유장해 위주로 만들어져 있다보니,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와 맞지 않는 항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후유장해는 수술 등으로 인한 흉복부장기의 장해나 질병으로 

쇠약해져 일상생활행동장해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두번째로 장애인 등급에 따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장애인 등록관련 서식에 병원에서 

장애인 판정에 필요한 서류와 진단을 받아 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장애등급을 평가하고 그 장애의 정도에 따라 과거에는 1~6급의 장애로 구분을 하였고 

현재는 중증과 경증장애의 두가지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가입한 보험에서 질병고도장해나 질병중증장해, 질병고도재활자금 등의 담보에서는 

1~2급 또는 1~3급의 장애인으로 인정되었을 때 보험금 지급을 합니다.

 

따라서, 이 담보를 청구하려면 먼저 장애인으로 해당되는 등급을 인정 받아야 합니다.

 

현재는 장애인 등급 제도가 폐지되어 중증 장애인으로 인정되면 

그 세부내용을 과거 장애인 등급평가 제도에 환산해서 등급을 판단한 후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세번째로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장애의 정도에 따른 방법이 있는데요.

주로 장애인 판정에 기준이되는 내용을 차용해서 신체의 각 부위별로 장해의 종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보기에는 어디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도 어렵고,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이다보니 의사로부터 장해진단을 받을때도 어려움이 많아서 

보험금 청구가 여간 까다로운게 아닙니다.

 

이런 담보는 보험회사에서 없어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ㅎ

 


 

 

환자가 큰 질병에 걸려서 완치가 되지 못하고 평생을 불편하게 살아가야 한다면 

직업유지에 큰 어려움이 생길것입니다.

 

그래서 질병후유장해 담보의 부족한 보장을 고도장애나 중증장애, 고도재활자금 담보등으로 

보완해서 고액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로 가입하기도 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80%이상의 고도장해나 질병으로 인한 1급의 장애인은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가 갑자기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사망이 임박하기 전에 장해진단과 청구와 보험금 지급이 되어야 안전합니다.

 


 

 

사망으로 진행되는 과정은 후유장해 상태로 인정하지 않는것이 

법원과 의료계의 일반적인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건강상태가 나빠져서 위급해지다가 사망하거나, 보험금 청구를 미루다가 사망이 임박해서 

청구를 준비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준비도 어렵고, 

어렵게 청구를 한다 하여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보들은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들어 1천만원씩 매년 10회를 지급하거나, 5백만원씩 매월 10년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을 말합니다.

 

이러한 담보는 약관에서 정한 연금방식으로도 수령할 수 있지만, 

수익자가 요구하면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을때에는 약관에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현재의 가격으로 할인하여 그만큼 금액을 적게 지급받게 됩니다. 

 


 

 

앞에서 몇가지 사례를 통해 질병고도재활자금 등의 담보는 

일반 고객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험금이라고 쉽게 생각하고 보험금을 청구해보지만 

보험회사는 여러가지 이유로 약관기준, 분쟁사례, 법원판결사례를 인용하여 

보험금 지급을 축소하고 아예 지급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더애플손해사정은 보험회사 10년이상 근무한 손해사정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상해, 재해, 질병 후유장해 청구에 많은 경험과 

다양한 노하우로 여러분의 소중한 보험금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질병고도재활자금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고민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저희 더애플손해사정과 함께 슬기롭게 해결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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