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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진단비 보험금 손해사정 사례

theapple 2021-02-08 09:16:56 조회수 1,335

 

치매진단비 보험금 받기가 까다로운 이유는?

 

안녕하세요. 더애플손해사정입니다.^^

오늘은 "치매진단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치매(Dementia)는 뇌가 고장나서 기억력, 인지기기능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불가능한 정도로 지장을 주는 질병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이는 치매는 알츠하이머, 혈관성치매, 루이체, 파킨슨 등이 있으며, 

많지는 않지만 상해로 인한 뇌손상으로 발생하는 외상성치매도 있습니다.

 


 

 

치매의 경중을 측정하는 검사방법을 CDR(Clinical Dementia Rating)라고 하는데 

정신과나 신경정신과 전문의로부터 기억력, 지남력, 판단력 등 6개 항목에 대한 정상핼동 여부를 평가한 후 진단합니다.

 

이 검사에서 정상(0점)부터 말기(5점)까지 각 단계별로 구분하여 치매의 정도를 정하게 됩니다.

0점 정상 --> 1점 경증 --> 2점 중등 --> 3점 중증 --> 4점 심한 --> 5점 말기

 

일반적으로 CDR 검사를 받기전 기본검사를 통해 치매 여부를 먼저 확인하기도 하는데요. 

기초치매검사 MMSE(Mini Mental State Examination)를 받아 볼 수 도 있습니다.

 


 

 

치매진단비 주의사항

 

1. 치매진단비는 보험가입후 1년이 경과한 후부터 보장

 - 상해로 인한 치매는 계약일부터, 질병은 1년후부터 보장

 - 실효 후 부활한 경우 다시 1년 경과해야 보장

 


 

 

2. 뇌의 변화와 기능의 저하

 - 뇌의 기질적 변화 또는 뇌의 손상이 확인

 - 뇌으 기능저하로 회복이 불가능

 


 

 

3. 치매상태가 90일이상 지속

 - 치매가 확인된 시점부터 90일이상 치매상태가 지속

 - 또는, 더이상 호전이 불가능하다는 의학적 진단

 


 

 

4. 담보의 보장기준 확인

 - CDR 검사결과 점수를 기준으로 보상

 - 경증치매 진단비는 CDR 1점부터 보상

 - 중등도치매 진단비는 CDR 2점부터 보상

 - 중증치매 진단비는 CDR 3점부터 보상

 


 

 

5. 기타

 - 치매진단비 담보는 1회에 한하여 지급됨

 - 보상기간(계약일로부터 년이후) 이전에 진단되면 무효

 

 

추가. 질병후유장해 담보가 있으면 추가청구 가능

 - 치매로 인한 후유장해는 18개월 이상 지속치료 후 평가

 - CDR 2점 후유장해 지급율 40% 

 - CDR 3점 60%

 - CDR 4점 80% 

 - CDR 5점 100%.

 


 

 

진단비나 후유장해 등 보험금이 큰 담보의 청구는 보험회사에서도 신중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대부분 현장조사와 의료심사를 병행하는 손해사정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치매는 노인들이 암보다 더 무서워하는 질병으로 보험가입에도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담보가 개발되어 왔습니다.

 


 

 

실손의료비 외에 질병후유장해, 치매진단비, 장기간병 등으로 치매에 대한 보험을 준비할 수 있는데, 

그만큼 보험금 청구도 쉽지 않은것이 현실입니다.

 

더나아가 치매로 인지기능이 떨어진 피보험자 본인이 직접 나서서 진단을 받고 

보험금 청구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가족 중 누군가가 나서지 않으면 보험가입을 하고도 제대로 청구도 못하는 일이 생길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더애플손해사정은 독립손해사정회사로 구성원 전원이 보험회사 보상직원으로

10년이상 근무하며 직접 보험금 지급실무를 해온 전문가들입니다.

 

치매진단비와 치매로인한 질병후유장해에 전문지식과 오랜 노하우로 

보험계약자분들에게 최고의 손해사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소중한 보험금을 위해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더애플손해사정과 함께 

여러분의 보험고민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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