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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강제해지 vs 임의해지 조건

theapple 2021-01-25 09:36:34 조회수 1,148

 

안녕하세요. 더애플손해사정입니다.^^

오늘은 보험계약이 "강제해지" 되는 경우와 계약자 마음대로 "임의해지"하는 

경우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험회사가 해지를 하거나 계약자가 해지를 요구하면 보험회사는 즉시 계약을 해지처리 하고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 해야합니다.  

 

보험계약이 체결된후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여러가지 의무와 권리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는 규정을 약관에 정해 놓았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보험회사에서 강제로 해지할 수 있는 경우

 

가. 보험료의 연체

 - 계약자가 계속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 최고기간(14일 이상)을 정하여 

계약자에게 독촉하고 그 최종일까지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해지할 수 있음

 


 

 

나. 알릴의무위반

 - 고의 or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

 - 고의 or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통지(계약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

 -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개월, 고지의무위반은 보험계약일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다. 중대한 사유

 -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

 - 보험금 청구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거나 서류 or 증거를 위조/변조한 경우

-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개월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2. 계약자/피보험자가 해지할 수 있는 경우

 

가. 계약자의 임의해지

 - 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소멸(사망, 만기 등)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나.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동의 한 피보험자가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철회할수 있음

 - 서면동의 철회 신청이 접수되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해야 함

 


 

 

다. 보험회사의 파산선고

 - 보험회사가 법원의 파산 선고를 받으면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나도록 계약자가 해지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지됨

 


 

 

3. 해지환급금의 소멸시효

 - 해지환급금은 3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됨

 - 해지환급금 외에도 소멸시효 대상은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이 있음

 

이상으로 보험계약이 강제로 해지되는 경우와 임의로 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항목별로 살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지환급금은 보험기간이 짧을수록 없거나 원금에 비해서 많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해지에 대한 판단은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계약자가 상황에 따라 임의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괜챦지만, 

각종 의무를 위반하여 또는 위반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해지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10년이상 손해사정 실무를 해온 손해사정 전문가들이 더애플손해사정에서 보험소비자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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