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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후유장해 보험금 손해사정 사례

theapple 2021-01-04 10:45:29 조회수 2,759

 

안녕하세요. 더애플손해사정입니다.^^

오늘은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후유장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는 상해로도 많이 오지만 질병으로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이 많습니다. 

 

무서운 질병으로 수술을 하여 장기중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하거나 

인공장기로 대체해야 하는 경우도 후유장해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질병후유장해 담보에서 많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는 주로 중요 장기의 기능을 4단계로 구분하여 지급율을 정하는데요.

기능을 잃었을 때 -->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약간의 장해를 남긴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 100%

 

  가) 심장이식

 

 - 심장은 그 기능이 멈추면 사망하게 되는데, 이식이 성공하면 장해보험금 100%를 받고 

이후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수술이 실패하거나 수술을 받지 못하고 사망하면 장해보험금은 받지 못하고 사망보험금만 지급받게 됩니다. 

 

 

2. 기능을 잃었을 때 75%

 

 가)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

 나) 혈액투석, 복막투석 등 평생 의료처치

 다) 방광의 저장기능과 배뇨기능을 완전히 상실

 

 - 심장 이식은 지급율 100%인 반면, 폐, 신장, 간장의 이식은 75%를 적용합니다.

 - 이식이 불가능하거나 이식을 위한 대기 등 사유로 혈액,복막 투석을 하지 않으면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도 기능을 잃었을 때로 인정됩니다.

 - 방광은 소변을 저장하고 배뇨하는 2가지 기능이 있는데, 2가지 모두 기능을 상실한 경우입니다.

 


 

 

3.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0%

 

가)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 제거

나) 소장을 3/4 이상 제거 또는 잘라낸 소장의 길이가 3m 이상

다) 간장의 3/4 이상을 제거

라)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제거

 

 - 위, 대장, 췌장은 제거를 한 후 이식을 하지 않아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서 

위의 심장, 신장, 폐, 간 처럼 이식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 소장의 길이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성인의 경우 6m 정도라고 하는데요.

소장을 제거하는 수술을 할 때 전체 길이를 측정하고 비율을 정하여 수술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3m는 약 1/2정도가 되니까 3/4를 요건으로 하는것 보다는 유리할 듯 합니다.  

 - 간장도 전체의 크기를 측정하지 않고 간장의 모양이 세모형태로 네모나 동그란 모양이 아니라서 

3/4를 정한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성인 남자는 1.2~1.4kg, 여자는 1~1.2kg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 남자의 생식기중 고환도 두개, 여자의 생식기중 난소도 두개인데 

하나만 있어도 생식의 기능이 유지되기 때문에 두개다 제거된 경우에만 장해로 인정합니다. 

여성분의 경우 난소질환으로 제거수술을 할 때 정상인 난소를 예방목적으로 같이 제거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약관상 예방목적은 장해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4.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0%

 

 가) 한쪽 폐 또는 한쪽 신장 전부 제거

 나) 방광 기능상실로 요도루, 방광루, 요관 장문합

 다) 위, 췌장 50% 이상 제거

 라) 대장절제, 항문 괄약근 등의 기능장해로 장루,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

 마) 인공심박동기 삽입

 바) 인공요도괄약근 설치

 

 - 우리몸에 폐와 신장은 두개가 있는데 두개가 다 기능이 상실하면 이식을 하지만 

하나의 기능을 상실해서 제거된 경우에는 뚜렷한 장해에 해당합니다.

 - 방광의 저장과 배뇨기능 중 저장은 가능하지만 배뇨가 안될 때 요도루, 방광루를 한 경우

 - 위, 췌장의 수술에서도 전체의 크기나 무게를 측정한 후 비율을 정해서 제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50%이상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겠는데, 

주치의 소견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위는 식사량이나 체구에 따라 크기의 차이가 많을 듯 하네요 ^^

 - 대장의 전부절제는 50% 장해이지만 부분 절제는 비율이나 길이를 정하지 않고 

장루, 인공항문 설치여부로 판단 합니다.

 


 

 

5.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30%

 

 가) 방광 용량 50cc 이하 또는 영구적인 간헐적 인공요도

 나) 음경의 1/2 이상 결손 또는 질구 협착으로 성생활 불가능

 다) 호흡곤란으로 산소치료 and  폐기능 검사(PFT)상 폐환기 기능 40% 이하

 

 - 성인의 방광 최대용량은 400~500cc인데 소변이 200~250cc가 차게되면 소변이 마려운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방광의 배뇨기능이 떨어져 배뇨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인공요도를 수시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음경의 크기도 사람에 따라 달라서 1/2 결손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겠네요. 

그리고 성생활 불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도 논란이 있을 수 있을텐데 환자 개인의 문제보다는 

비뇨기과 전문의 소견에 따라 판달하 수 밖에 없을듯 합니다.

 - 폐기능검사는 FVC 강제폐활량과 FEV1 1초 호기량의 두가지로 검사하는데 

FVC 대비 FEV1의 비율이 80%이상이면 정상인데 그비율이 40%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오늘 살펴본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후유장해"는 질병으로 인해 수술을 한 경우 
후유장해 검토에 많이 활용될 수 있어서 질병후유장해 담보나 
80%이상 고도후유장해 담보에 가입한 분들이 미리 알아두시면 유용할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저희 더애플손해사정은 인보험 손해사정 분야에서 사망, 후유장해, 암, 뇌질환, 심질환 등을 

전문영역으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독립손해사정법인 입니다.

 

보험소비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손해사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를 높여온 

더애플손해사정과 함께 보험금 청구 고민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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