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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계 정신행동 장해 보험금 손해사정 사례

theapple 2020-11-23 09:57:58 조회수 1,482

 

안녕하세요 더애플손해사정입니다. ^^  

오늘은 신경계 정신행동 장해 보험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보험 후유장해는 총 13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그 중 맨마지막 유형이 신경계 정신행동 장해 입니다.

 

앞의 12개 항목의 장해는 신체 각 부위의 기능으로 평가하는 반면에, 

13번째 신경계 정신행동 장해는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장해를 평가한다는 것으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경계 정신행동 장해의 종류는 신경계, 정신행동, 치매, 간질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장해 정도에 따라 지급율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1. 신경계 장해

 

일상생활 기본동작 (이동동작, 음식물섭취, 배변/배뇨, 목욕, 옷입고벗기) 5가지를 각 항목별로 평가하여 

그 지급율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최저 10%~100%까지 장해를 평가합니다.

 

신경계 장해 평가시 주의할 사항은...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가 있을 때 각 장해율을 평가하여 

그 중 높은 지급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장해 판정방법에 따라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최소 12개월동안 지속적인 치료 후에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기능이 향상되거나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에 6개월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환자가 사망하면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를 못하게 될 수 도 있습니다.

 


 

 

2. 정신행동 장해

 

정신행동장해 정도를 GAF (Global Assessment Function) 점수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10%~100% 까지 장해를 평가합니다.

 

정신행동장해는 사고후 18개월이상 지난후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1개월이상 의식상실이 있는 경우 12개월이 지난후에 판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해판정 직전 1년이상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은 후에도 장해가 고정된 경우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상후 스트래서, 우을증, 조울증 등 신경증 및 인격장애는 장해판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치매

 

치매는 CDR (Clinical Dementia Rating) 점수에 다라 등급을 구분하여 

40%~100% 까지 장해를 평가합니다.

 

치매는 MMSE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검사를 통해 치매진단후 

6개월간 지속적인 치료를 한 후 장해를 평가를 하며 

한국판 ECDR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지급율을 정하게 됩니다.

 


 

 

4. 뇌전증(간질)

 

뇌전증(간질)은 돌발적인 뇌파이상으로 발작을 반복하는 것을 말하는데, 

간질발작이 지속적인 항간질제 약물로도 조절이 되지 않는 것을 말하며 

발작의 정도에 따라 10%~70% 까지 장해를 평가합니다.

 

6개월간 중증발작이 월 8회이상 발생하면 심한 간질이고, 

중증발작이 월 5회이상 또는 경증발작이 월 10회이상이면 뚜렷한 간질, 

중증발작이 월 1회이상 또는 경증발작이 월 2회이상이면 약간의 간질로 구분합니다.

 


 

 

중증발작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삭장해가 3분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합니다.

 

경증발작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합니다. 

 


 

 

더애플손해사정법인은 10년이상 보험회사에서 실무를 해온 전문가들이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보험소비자를 위해 활동하는 독립손해사정 회사입니다.

 

후유장해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고민이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저희 더애플손해사정과 함께 명쾌한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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