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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상실등 자유로운 의사결정 손해사정 사례

theapple 2020-11-16 09:52:08 조회수 1,003

 

안녕하세요. 더애플손해사정입니다. ^^

 

오늘은 보험약관에서 정한 심신상실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약관에 보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 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의 내용으로 

보험금 면책사유를 나열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고의, 임신출산, 전쟁내란폭동 등 인보험에서 공통된 면책사유를 정하고 있는데요.

 

고의는 일부러 보험사고를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금 부지급 사유가 되는 것인데, 

약관에서 고의는 아래의 3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중에서 가장 많은 경우가 피보험자의 고의이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자살 또는 자해 사고 입니다. 

 


 

 

자살이나 자해의 경우 피보험자가 스스로 사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사고로 볼 수 없어 상해나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인데요. 

약관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약관의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려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상태 여부를 판단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약관에서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사례로 심신상실을 예로 들었는데요.

 

심신상실을 네이버 백과사전에서 찾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심신장애로 사물에 대한 변별력이 없거나 의사를 전혀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심신상실의 요인으로는 정신병이나 정신지체(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나 중증의 심신장애적 이상 등을 들 수 있다. 

 

이같은 심신상실로 인해 사물에 대한 식별력과 의사 결정력이 있는지의 여부는 전문가의 도움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이를 결정하는 것은 법관의 재량이다. 

 

즉, 심신상실은 의학상의 개념이 아니라 법률학상의 개념인 것이다. 

따라서 심신상실의 여부는 의학상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전문가의 감정을 토대로 법관이 결정해야 할 법적·규범적 문제에 속한다."

 

내용을 살펴보면 심신상실 상태는 의학적 보다느 법률적 개념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이 눈에 띄는데요. 

 

 

이 말은 심신상실 상태를 의학적인 기준으로 신체적 정신적 상태로 일률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가 처한 상황과 그 행동에 따라서 법관의 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의미도 이와 같이 해석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심신상실 이외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어떤것이 있을까요?

 

별로 상상하고 싶지도 않지만 예를들어, 

납치 또는 감금, 폭력 등에 의한 협박, 고문, 약물이나 술에 취함, 생명의 위협 등 

중대한 상황에서 어쩔수 없이 행하거나 행할 수 밖에 없는 상태를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다양한 경우에서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인정될 때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볼 수 있을 것이며, 

그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인 영역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사정사는 고의사고와 관련한 다양한 사례와 판례를 검토하여 

보험사고와 가장 유사한 경우를 적용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에 대하여 

법률적인 검토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보험금 심사를 위해 독립 손해사정사에게 의뢰를 고려해야 합니다.

 

더애플손해사정법인은 각분야 전무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수보험회사 10년이상 근무경력의 전문가들이 활동하는 독립손해사정 회사 입니다.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전문 손해사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무료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신상실,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대한 문제로 보험금 청구를 고민하고 있으시면 

더애플손해사정과 함께 해결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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